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은 망인의 형제이다. 2) 피고 E, F은 피고 병원에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으로의 내원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1. 7. 10. 03:14경 1시간 전부터 시작된 배꼽 주변의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비특이적 마비성 장폐색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고 복부 CT 검사 시행 결과 장염, 혈관염 소견이 있어 장염으로 추정 진단한 후 망인에게 진통제,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3) 같은 날 16:20경 망인이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실신하면서 이동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활력징후 감시 장치를 부착하여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맥박수가 150회/분으로 빈맥 상태였고, 짙은 갈색 양상의 구토 및 심한 복통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혈압이 66/48mmHg로 저하되는 등 쇼크증상을 보여 수액을 급속 주입한 후 쇼크체위를 유지하여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22경 망인에게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 소견을 보였고, 같은 날 17:23경 망인에게 비위관(L-tube)을 삽입하여 위세척을 하는 도중 망인이 힘들어 하여 비위관 삽입을 보류하였다.
5) 이후 망인의 복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18:34경 망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6) 같은 날 18:48경 망인의 혈압이 73/50mmHg, 맥박수가 144회/분으로 측정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