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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4가합3420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은 망인의 형제이다. 2) 피고 E, F은 피고 병원에서 망인의 치료를 담당한 의사이다.

나. 피고 병원으로의 내원 및 치료 경과 1) 망인은 2011. 7. 10. 03:14경 1시간 전부터 시작된 배꼽 주변의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을 주소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복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비특이적 마비성 장폐색 외에 다른 이상은 없었고 복부 CT 검사 시행 결과 장염, 혈관염 소견이 있어 장염으로 추정 진단한 후 망인에게 진통제, 수액 및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3) 같은 날 16:20경 망인이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실신하면서 이동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활력징후 감시 장치를 부착하여 모니터링을 한 결과 맥박수가 150회/분으로 빈맥 상태였고, 짙은 갈색 양상의 구토 및 심한 복통증상을 호소하였으며, 혈압이 66/48mmHg로 저하되는 등 쇼크증상을 보여 수액을 급속 주입한 후 쇼크체위를 유지하여 혈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7:22경 망인에게 직장수지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음성 소견을 보였고, 같은 날 17:23경 망인에게 비위관(L-tube)을 삽입하여 위세척을 하는 도중 망인이 힘들어 하여 비위관 삽입을 보류하였다.

5) 이후 망인의 복통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같은 날 18:34경 망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6) 같은 날 18:48경 망인의 혈압이 73/50mmHg, 맥박수가 144회/분으로 측정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수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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