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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5가단14252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은 2015. 10. 25. 피고가 운영하는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다.

망인은 2015. 10. 25.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흉통으로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보호자와 함께 같은 날 13: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5일 전부터 소주를 4~5병 마셨다고 함에 따라 심근경색 혹은 협심증과 역류성 식도염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망인에게 진정제를 투여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13:27경 심전도검사, 산소분담검사, 혈액검사, CK-MB 검사, Troponin-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심근경색 소견은 없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내원 당일 14:00경 망인에게 추가로 제산제를 투약하였는데, 망인은 투약 후 증상이 다소 호전되었고, 같은 날 15:2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입원 당일 15:30경 음식물과 제산제를 토하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 폐에 특별한 병변은 없었고 저명하지는 않지만 종격동 확장소견이 있었다.

입원 당일 16:15경 망인의 혈압은 110/60mmHg, 맥박 68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7도로 정상범위였으나 망인이 속이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산분비억제제를 투여하였다.

그 후 망인의 통증은 다소 완화되었는데, 17:30경 다시 망인이 명치(종격동) 통증을 호소하여 다음 날 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입원 당일 18:44경 망인은 경련증상을 보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마스크를 통해 15L/분의 산소를 공급하고 활력징후 및 산소포화도를 측정하였는데, 검사결과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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