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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6.8. 선고 2013나6805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3나6805 손해배상(의)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Q(개명 전 B)

2. C

3. D

4. E

5. F

원고 5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Q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G

2. H

3.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Q에게 263,719,100원, 원고 D, E, F에게 각 125,404,035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이 사건 2012. 10.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Q에게 28,805,589원, 원고 D, E, F에게 각 10,433,468원, 원고 C에게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중 1. 기초사실 가. 2) 중 '망인의 어머니'를 '망인의 장모'로, 제7면 중 제13행, 제11면 중 제5행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들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비율이 70%로 상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 H이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신경외과 진료를 받거나 상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도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는 상향되어야 한다.

(2) 피고 G, H(J병원)

J병원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여, 망인이 입원할 당시 주증상이었던 급성 신부 전증, 급성 위장염 등은 호전되고 있는 중이었고, 입원 중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의 전구증상이 없었으며, 망인에게서 발견된 박리성 뇌동맥류는 희귀질환으로 진단하기도 어려운 질병이었으므로,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 증상을 진단하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 또한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증상 중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 및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를 권유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모두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에게 망인의 진단·치료에 과실이 없고,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3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3) 피고 조선대병원

피고 조선대병원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가 불안정하고, 심하게 움직이는 등의 사정으로 우측 추골동맥의 선별이 힘들었고, 시술 중 망인의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여 시술시간이 길어질 경우 망인이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뇌혈관조영술을 중단하였고, 추후 활력징후가 안정되면 다시 시술을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망인이 전원하는 바람에 이를 시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에 피고 조선대병원의 과실이 없다.

설령, 피고 조선대병원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내원 당시 이미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입원 중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서울아산병원으로의 전원을 위한 장거리 이동과 위 병원에서 시술받은 코일색전술의 합병증으로 망인의 상태가 악화된 점, 본래 뇌동맥류 출혈 환자의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조선대병원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설령 피고 조선대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이 대폭 감경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피고들의 과실 여부, 인과관계, 책임비율에 대하여

① J병원 의료진(피고 G, H)의 과실 및 인과관계

피고 H 등 위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입원초기 급성신부전과 위장관염 등을 의심하여 치료한 것을 과실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17. 주간에 실시한 망인의 복부초음파 검사에서 신장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이 2009. 8. 17. 21:57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항경련제인 알기론 주사를 맞은 직후인 22:07 경에는 심한 두통과 혈압이 200/120 까지 오르고, 혈압이 내려온 후에도 23:30 경부터 목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호소하는 등 종전과 다른 두통양상을 호소하였고, 망인이 위 병원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두통, 구토 및 뒷목쪽으로 내려오는 통증을 계속 호소한 사실, 망인에게 종전에 고혈압 병력이 없었던 사실, 망인이 호소하였던 증상들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나타나는 징후이고,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수술치료를 시행하여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담당의였던 피고 H은 적어도 2009. 8. 17. 22:00경부터는 망인의 뇌 부분 이상을 의심하고 뇌 CT를 촬영하거나 신경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망인이 쓰러지기 전까지 손쉽게 취할 수 있었던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고(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J병원의료진이 망인에게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이나 추가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망인의 거절의사가 진료거부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병원 의료진에게는 망인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할 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당시 의료진은 망인이 호소하는 증상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추가검사 등을 지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진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실과 망인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② 피고 조선대병원의 과실 및 인과관계

앞서의 증거 및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09. 8. 19. 뇌혈관 조영술 당시 망인의 머리에 상하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5초 정도의 움직임 정지가 필요한 3D 영상을 찍을 수 있을 정도여서, 망인의 움직임이 영상 촬영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09. 8. 23.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서울아산병원에서 당일 뇌혈관 조영술을 하여 우측 척추동맥에 파열된 동맥류를 확인한 후 2009. 8. 24. 코일색전술을 실시한 점, 만약 피고 조선대병원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우측 척추동맥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라면 의료기록에 당연히 기록이 있었을 것인데, 피고 조선대병원의 기록에 그와 같은 기재는 없는 점, 피고 조선대병원 입원 중인 2009. 8. 22.에 찍었던 뇌 CT 사진에 의하더라도, 망인에게 재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이고, 뇌부종이 심해지는 등 피고 조선대병원 입원 중에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적어도 피고 조선대병원이 2009. 8. 19. 우측 척추동맥에 대한 뇌혈관 조영술 및 이후의 처치에 성공하였더라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전원을 위하여 장거리 이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송 중에 재출혈이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는 등 이동으로 망인의 상태가 특별히 나빠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서울아산병원 및 위 병원 퇴원 이후에 망인을 치료하였던 병원들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조선대병원에게도 망인의 우측 척추동맥 부위에 대하여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③ 책임제한비율에 대한 판단

뇌지주막하출혈은 조기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은데, 피고들의 진단·처치상 과실로 망인이 발병 초기의 소중한 치료 시간을 놓친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과실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한편, 망인의 체질적 소인도 발병에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망인에게서 발견된 박리성 뇌동맥류는 파열이 되기 전에는 진단이 어렵고,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후에는 예후가 좋지 않은 점, J병원 입원 당시 피고 H이 전원이나 추가 검사를 권유하였으나 망인이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갑 제2호증의 4, 5) 등을 감안하면,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2) 설명의무위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갑 2호증의 4, 5, 을 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병원의료진은 2009. 8. 18.과 19. 망인에게 목이 뻣뻣한 증상과 두통 등 급성위장염과 신부전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들이 지속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하거나, 두통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검사를 권유한 사실, 망인은 2009. 8. 12.경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며 조금 더 증상을 지켜보다가 검사를 받겠다고 하였고, 2009. 8. 19. 오후까지도 전원을 결정하지 못하다가 같은 날 16:39경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상실한 사실이 인정되고,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 시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17. 22:00경부터인 점, 의료기록상 정확한 설명내용을 알기는 어려우나, 두통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두 차례나 검사 등을 권유한 이상 뇌출혈 등의 가능성이나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설명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질병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설명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다소 상황을 안이 하게 판단하고 추가검사 등을 거부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계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이를 거절한 이상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피고 H, G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제1심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는 적정하다고 보이고, 달리 망인과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증액할 사유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제1심판결 제19면 중 '4. 결 론' 이하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민중기

판사 유경진

판사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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