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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7가합5375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7. 4. 11. 14:00경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14:40경 두통, 어지러움과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15:10경 119 구급차에 탑승하여 15:3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48경 망인이 두통, 오심,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망인은 ‘전날 밤 과식을 하여 체한 것 같다’고 하며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15:57경 혈액검사 및 뇌 CT 촬영검사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고 16:00경 진통제와 진토제 등 약물을 투여한 다음, 16:10경 뇌 CT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이 ‘두통과 오심으로 눕지 못하겠으니 조금 있다가 찍겠다’고 하여 위 검사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라.

이후 16:30경 망인의 의식이 감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뇌 CT를 촬영하여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하였고, 17:20경 조영제를 사용한 뇌 CT를 촬영하여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고, 17:35경 원고 A 등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아 수술을 준비하였다.

마. 망인은 17:46경 호흡이 멈추고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7:53경 뇌 CT를 다시 촬영한 다음, 18:07경 뇌실외 배액술을 시행하였다.

바. 망인은 위 배액술을 시행받은 이후 2017. 5. 5. 1:40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선행사인 뇌부종, 지주막하출혈, 동맥류파열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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