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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도4953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4.11.15.(214),1892]
판시사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그 부칙 규정이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시설설치 허가증을 재교부받도록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허가증을 재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기존의 허가가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 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에 의한 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별단위시설에서 공정단위별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단위시설별 허가제를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하고,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1항은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기존 허가를 받은 자는 개정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 의제한 후 1년 이내에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도록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목적이나 위 부칙 조항의 문리적 해석, 법률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의 허가단위 변경만으로 기존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정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허가증의 재교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으로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허가가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부칙(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 제2조 제1항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씨에이치엘(CHL)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호 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은 1996. 1. 8. 환경부령 제14호에 의한 개정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분류를 개별단위시설에서 공정단위별시설로 전환함으로써 단위시설별 허가제를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하고, 종전에 업종별 제조시설을 배출시설로 세분하여 각 배출시설의 용적 합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에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각 제조시설에서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공정단위별로 배출시설을 나누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허가대상 시설수를 대폭 감축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과 수질환경보호의 조화를 도모하고 변경허가사유를 합리화하였고, 이에 따라 위 시행규칙의 부칙 제2조 제1항은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외한다)를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시행규칙의 개정목적이나 위 부칙 조항의 문리적 해석, 법률의 특별한 위임도 없이 시행규칙의 허가단위 변경만으로 기존의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행규칙 시행 이전에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정 범위 내에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허가증의 재교부는 행정편의를 위한 것일 뿐으로 그것이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며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존의 허가가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시설인 고압염색기 200kg 4대, 300kg 1대에 대하여 1990. 2. 24. 세척시설, 정련시설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위 시행규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상, 기존의 허가는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97. 1. 9.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는 수질환경보전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기존 허가는 세척시설, 정련시설에 대한 것으로 염색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없었고 피고인이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전에 이 사건 시설을 허가 없이 염색시설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위 시행규칙의 시행일 이후에도 기존의 허가가 염색공정을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염색작업이 세척, 정련작업과 일부 동일한 시설물·기계·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염색공정의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없이 설치된 이 사건 시설로 섬유염색의 조업을 하였다(세척, 정련작업을 하였다고 기소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기존의 허가가 실효되었다고 본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시행규칙의 개정에 의하여 단위시설별 허가제가 공정단위별 허가제로 변경되었고 염색공정은 기존의 세척, 정련공정과 함께 동일한 기계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련의 공정이므로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별표 3] '제26.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시설'이라는 공정단위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염색시설에 대한 허가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법리와 위 시행규칙의 개정 목적이 기존의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려는 것이 아닌데다가 기존의 무허가 시설이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허가시설로 변경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그 이유 없다. 그리고 염색작업의 추가는 변경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는 주장도 위 염색시설의 설치가 공정단위별 허가제 이후에 비로소 새로운 공정을 추가하거나 공정 내에서 새로운 단위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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