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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나17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거나 이를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모 C을 통해 원고 등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인 피고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는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C에게 원고를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계약에 기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3, 4호증, 갑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7. 5. 16.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본인 및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본인과 원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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