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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가단201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의 2016. 7. 22.자 증서 2016년 제59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D의 촉탁으로 2016. 7.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598호로 “피고가 2016. 7. 22. D에게 2,000만 원을 이자는 연 27.9%, 변제기는 2016. 8. 22.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원고가 연대보증 하였으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D은 원고의 형이고,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 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원고의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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