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나713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 2012. 2. 10. 작성 증서 2012년 제317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는 원고의 모친인 D가 원고가 원고의 외삼촌인 E를 위한 형사사건 탄원서 작성 등의 명목으로 D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형사사건 피해자인 피고와 합의를 하기 위해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대리하여 작성한 공정증서이므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법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D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된 이상,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그에 따라 문서의 진정성립도 추정된다.

인장이 도용되었다고 항변을 하는 원고가 도용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임장 및 공정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참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