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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9 2018나10328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공증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E의 아들들이다.

나. 2005. 12. 7. 공증인가 D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05년 제11645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채권자 : 피고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 E 연대보증인 : 원고들 및 F 대여금 : 6,000만 원 변제기 : 2008. 12. 7. 이자 : 연 24% 강제집행의 인낙 : 채무 불이행의 경우 강제집행 인낙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 4531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18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42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E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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