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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14 2019가단60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21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사안의 개요 피고와 원고 및 원고의 모친 D 사이에 2012. 1. 27. (부산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2년 제216호로 “채무자 D은 2012. 6. 30.까지 채권자(피고)에게 차용금 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당시 피고가 원고와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을 대리한[피고가 같은 날 D과 원고 명의의 별지 기재 위임장(갑 제1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을 제출하였다]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참조),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195 판결 참조). 또한,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가지고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사정은 대리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하여 당연히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리하여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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