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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1425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2. 2. 14. 작성 2012년 증서 제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2012. 2. 14. 공증인 C에게, D은 채무자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E은 연대보증인으로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14. D에게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14.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 및 E이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D, 원고, E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증인 C 사무소 2012. 2. 14. 작성 2012년 증서 제8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D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3. 판단

가.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대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효과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증서의 공증인 직접 작성 부분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나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대리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는 것일 뿐이고 그 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본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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