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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6.22.선고 2017노125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다.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라.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7노125가.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다.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라.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라. B

3.가.라. C

4.가.라. D

5.가. E.

6.가.라. F

7.가.라. G.

8.가.라. H

19.가.라. I

10.가. J

11.가. K

12.가. L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김택균(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R(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S, CW

법무법인 N(피고인 B, C, D, E, F, G, H, I, J, K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0, P, Q

변호사 T(피고인 L을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2. 16. 선고 2016고합27, 2016고합

7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7. 6. 22.

주문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 피고인 H을 각 벌금 400,000원에, 피고인 G, 피고인 I를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F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7,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A 및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게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 기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V의 기사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인용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사를 게재한 시기는 AA정당의 당내 경선이 있기 이전이고, 당시 AB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AB으로 하여금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CV는 2015. 9. 8. "의원 기름값 2,500만 원, 정책개발비는 820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AA의 당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수사기록 177~180쪽). 『(생략)… 대신 매우 특이한 지출사례를 발견했다. AB(전남 Z) 의원은 전남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던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 18일까지 김포-광주 간 개인항공료는 물론 서울 여의도 앞 주유소 등지에서 유류비로 모두 약 2,500만 원을 사용했다. 국회의원은 세비 이외에 연간 1,700만 원에 이르는 차량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도당위원장들은 시도당비에서 별도의 교통비를 받지 않는다. AB 의원 뒤를 이은 전남도당 위원장 CX(전남 CY) 의원은 취임 이후 개인 항공료와 유류비를 도당에서 지출하지 않고 있다. AB 의원실은 이에 대해 시도당 위원장이 시도당비로 교통비·유류비를 지출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한 관계자는 "유류비 사용을 두고 도당의 일로 갔느냐 아니냐(도당 업무로 인한 지출 여부)를 따지면 모를까 '국회의원이 차량 지원금 등을 받기 때문에 당비로 유류비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다"라고 말했다.

② 피고인은 CV 기사를 이용하여, 2015. 9. 22.경 'U' 신문 및 2015. 9. 21.경 'U' 인터넷 홈페이지에 "AE"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수사기록 1권 30~32쪽). (생략).… AB 의원이 도당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며 당원들이 천 원씩 낸 당비를 위원장이라는 권력을 내세워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은 가혹한 정치의 표본으로서 당비를 착취한 것이나 다름없는 가렴주구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략)… 당비를 착복이나 다름없는 개인 항공료와 기름 값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도덕적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 국민과 당원을 무시한 처사로서 이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생략)

나)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여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V 기사 중 'AB 의원이 당비를 개인 항공료 및 유류비에 지출했다'는 내용은, 그 문맥상 (업무상 발생하는 교통비에 관하여) 국회의원은 국가로부터 차량 지원금을 받으므로 당비까지(업무상 발생하는) 교통비로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AB 의원은 국가로부터 받는 차량 지원금을 넘어서서 당비에서도 교통비를 지급받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CV 기사는 AB 의원이 당비를 '개인 항공료 및 유류비'에 지출하였다는 내용일 뿐 '개인용도에 지출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V 기사의 '개인 항공료 및 유류비' 부분을 '개인용도'로 교묘하게 바꾸어 마치 AB이 당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처럼 2015. 9. 22.자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AB 의원이 당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개인용도 사용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AA 전남도당에 AB의 당비 착복 여부나 도당의 당규 내용을 확인한 적 없고, CV 기사를 참고한 것 이외에 다른 취재를 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9권 2006쪽),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용도 사용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1)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인 이 사건 개인용도 사용 부분은 허위이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4항 허위사실공표 관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B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넘어서서, 공직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갖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기사에서 '눈 똑바로 뜨고 내년 총선 맞이하자' 라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기사에서 '사이비 정치인을 내년 총선에서 영원히 추방하자'라고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전국적으로 사이비 정치인을 뽑지 말자는 것이고, W, V의 AB 의원도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9권 2008쪽). 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중 'AB 적당히 조지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20 대 총선에서 AB 의원에 대하여 불리하게 하자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하 였다(수사기록 9권 2000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피고인은 AB이 공직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② B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게 우호적이고 AB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신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A의 말로는 AB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적이 있고, 그런 감정들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AB에게 말을 해서 A과 사이를 풀라고 이야기 하였는데도 AB과 A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수사기록 18권 9670쪽), 또 피고인은 2015. 5. 23. B에게 "서글 프요. 평생 직업이라곤 CZ 심부름꾼 도의원 뇌물전과자 국회의원인데 DA 저택에 서울 몇십 억 아파트, 오피스텔 W 사무실, 연봉세비 다 모아도 W 사무실 값도 안되는데 무슨 재주로 갑부가 되었는지 서글프요. 정치사기꾼 이야기라는 자서전 내면 또 떼돈 벌것인디"라는 문자를 보냈고(수사기록 5권 1037쪽), AI도 원심 법정에서 '어떻게 보면 A기자 입장에서는 AB 의원에게 서운했을 겁니다. 신문도 많이 발행하고 돈도 지원 안해줘버리고 해서 서운한 부분이 있고 또 언론특보 명함까지 파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힘든 부분들을 안 해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980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평소에 AB을 매우 싫어하였기 때문에 AB이 단지 AA 정당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직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AA 정당의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 전남 AL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 마감일은 2016. 2. 16.경(수사기록 5권 936쪽), 경선일은 2016. 3. 18.경이었다(수사기록 16권 7766쪽).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은 각 2015. 6. 8.경, 2015. 7. 2.경, 2015. 9, 22. 경, 2016. 1. 1.경 피고인이 해당 기사를 게재한 것인데,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한 기사들을 게재한 시기는 경선이 치러질 무렵부터 짧게는 약 6개월에서 길게는 약 9개월 이전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기사들을 게재할 당시에는 AA정당이 제20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전남 AL 지역구 후보자 공천을 경선의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경선이 치러질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사들을 게재한 점에서, 피고인은 AB이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뿐만 아니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까지 가지고 위와 같은 기사들을 게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경우 해당 기사 게재일(2016. 1. 1.)이 경선일과 그나마 근접해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도 역시 경선이 치러질지 여부가 불명확한 시기였다 [AB이 '2016. 2. 16.' 이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함으로써2)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자가 B과 AB으로 2인, 즉 경선의 필요조건인 '복수'가 되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과 같이 AB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게재해 왔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의 기사를 게재한 목적에는 AB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M 설립, 산악회 및 정책세미나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BI 집회' 개최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U신문을 통한 허위사실공표, 신문 등 불법이용 매수, V군 행사장 방문 통한 사전선거운동

1) 주장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들이 모두 증명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당심 증인 DB의 증언 등 이 법원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단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D, H, G, I, F의 각 정치자금법 위반

1) 주장

정책세미나를 통해 피고인 B의 인지도 향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정치활동에 속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같은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증명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AM 대표와 임원진의 인적 구성, AM에서 조직한 산악회 운영 방식, AM의 구성원들 중 상당수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피고인 B의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AM이 정치인인 피고인 B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모임인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B은 2002.경부터 2011.12.경까지 W군수로 재직하였고, 2012. 3. 16.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AA정당 2 지역 경선에서 같은 당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AB에게 274표 차이로 패배하여 19대 총선 후보자에 등록하지 못하였으며,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L 선거구 AA 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② 피고인 B이 W군수로 재직 중이던 시기(2002.경~ 2011.12.경)에, AM 대표인 피고인 C은 2004.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W군 부군수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AM 상임위원장인 피고인 D는 2008.경 W군 지방토목서기관으로 승진하여 2010.경 W군 기업도시 사업소장으로 퇴직하였으며, AM 운영위원장인 피고인 H은 1976.경 W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2.경까지 W군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피고인 B후원회의 대표자이다. AM 홍보국장인 E는 2012.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B의 수행비서를 하였다. AM 재무국장인 피고인 I는 1977.경 W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9. 12.경까지 AQ면사무소에서 토목 7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피고인 B의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였다. 이처럼 AM의 주축은 피고인 B의 W군수 재직 시절의 공무원들과 B의 오래된 지지세력들로 이루어져 있다.

③ DC은 수사기관에서 「2014. 겨울경 DD 사람들과 젓갈 정식집에 갔을 때 피고인 G이 자신에게 AM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피고인 G)의 이름 DE자가 B의 함자와 같다는 등의 말을 하여서, DD 사람들은 '아무래도 (AM이) B 측과 연관이 있는 정치적인 모임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권 3915, 3916쪽). 또 J는 수사기관에서 "C이 저에게 AM 운영위원을 맡아 달라고 부탁할 때 'B을 위해서 좀 도와 달라'는 말을 몇 번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권 4730쪽), 원심 법정에서는 (AM 창립과 관련해서 피고인 C이 도와달라고 하였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예, AM일 때 'B하고 친구니까 B의 얼굴을 봐서라도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면 어떻겠느냐?'면서 B이 AM의 고문으로 오니까 'B의 얼굴을 봐서라도 같이 활동을 하면 어쩌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공판기록 1282쪽 원심 증인 J 증언). ④) 한편 AM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산악회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자"라고 논의를 하였고(공판기록 1280쪽) AM 산악회의 신규 회원은 회원들이 지인들을 데리고 참석하면 총무인 피고인 F이 새로 온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적어 신규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5권 7167쪽). 그래서 산행마다 참석하는 사람들의 구성이 달라졌고(수사기록 15권 7172쪽), 피고인 B은 AM 산악회 산행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하여 산행 온 사람들과 인사 및 악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산악회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AM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게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산악회를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M)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하였던 사람들을 주축으로 약 40명 정도가 B 후보자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40명이 대부분 현재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것 같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권 2604쪽), 피고인 B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I 등 AM의 주축 인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권 3177, 3193쪽).

나) 앞서 본 AM의 설립목적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AM이 2015. 9. 21.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정치인인 피고인 B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활동, 즉 정치활동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M 회비 계좌인 피고인 1 명의의 농협계좌(BU)로 정책세미나 개최비용을 입금한 것은 피고인 B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 등으로부터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AM의 주된 활동은 산악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였다.

② AM의 고문은 피고인 B 외 27명인데(수사기록 10권 2707쪽), AM 대표 피고인C은 피고인 B에게만 2015. 7. 7.경 "정책세미나 계획안을 EMAIL로 보냈습니다. 검토하 시고 10일 모임 때 의견 주시면 보안 확정하겠습니다. C 올림"이라는 문자를 보냈고,(수사기록 10권 3015쪽), 피고인 C이 자필로 작성한 정책세미나 개최 계획안에 'B 결심', 'B님과 협의'라는 기재가 있다(수사기록 15권 6888쪽). 피고인 B은 정책세미나 행사장 입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를 했고, AM 고문 중 유일하게 정책세미나에서 격려사를 했다(수사기록 15권 6422쪽).

③ 피고인 C은 2015. 9. 20. 포럼 회원들에게 '정책세미나 참석할 때 회원 혼자만 오시지 말고 최소한 3명씩 같이 오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서 정책세미나에 회원이 아닌 지인들을 많이 데려오도록 하였는데(수사기록 13권 5069쪽), 그 이유는 정책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아래에서 살피는 것처럼 정책세미나 강연을 통해 피고인 B이 주도하였던 W기업도시사업 실패를 해명함으로써 피고인 B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정책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계획대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W기업도시' 사업이 성공했을 것이고 W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을 것인데 정치, 외교적 악재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피고인 B이 W군수로 재임할 당시 추진하였던 'W기업도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가 피고인 B의 잘못이 아닌 외부적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함으로써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에서 약점으로 지목되어 온 'W기업도시' 사업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판단된 다(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 AA정당 국민경선 분석기사3)에서는 피고인 B의 경선 패배 원인으로 W기업도시 실패를 꼽는 등 W기업도시사업 또는 그 사업의 실패 책임은 W 지역에서 W군수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 항상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 C은 AM 산악회에서도 'W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W기업도시 사업이 필요하고, W기업도시 실패 원인은 소문과 같이 비리 때문이 아니라, 투자약정이 되어 있었던 중국 기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해 갔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5) 피고인 B 측은 피고인 B에게 W기업도시 실패에 관한 책임이 없다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관심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피고인 A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A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AB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피고인의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문과 인터넷의 전파성이 크고 허위사실의 내용이 후보자의 비위와 관련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지역사회에 허위사실이 퍼져나가 AB의 선거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AB은 AA정당 경선에서 패배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AB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나. 원심판결 중 나머지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에 관한 유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C, D, H, G, I, F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3.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50만 원을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C, D, H, G, I, F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일시 경 전남 AV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B의 인지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세미나 개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AM 회비 계좌인 I 명의의 농협계좌(BU)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금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H, G, I, F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6)

1. 증인 J, AH, AI, BG의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E, I, DC, J, C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M 창립총회 관련 기사 첨부)

1. 수사보고(C 휴대전화 분석결과 첨부)

1. 수사보고(2012.경 경선결과 분석기사 첨부)

1. AM 임원진 현황

1. AM 고문 명단

1. 각 압수물 사본 자료(증거목록 순번495)

1. AM 정책세미나 계획

1. AM 공지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추징(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제공한 금액이 피고인 C의 경우 100만 원, 피고인 D 및 피고인 H의 경우 각 80만 원, 피고인 G 및 피고인 I의 경우 각 50만 원, 피고인 F의 경우 30만 원으로 큰 액수라고는 볼 수 없는 점,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기부받아 개최한 정책세미나 활동이 피고인 B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AA 정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정책세미나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하고 격려사를 한 것 외에 주도적인 활동은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부정하게 기부 받은 정치자금 액수가 아주 거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경필

판사이형근

판사박정훈

주석

1)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

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

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

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

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

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

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

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

2) 수사기록 17권 8270쪽

3) 수사기록 11권 3331쪽

4) 공판기록 906, 953, 954, 1386쪽

5) 수사기록 13권 5173쪽, 15권 7157, 7158쪽

6) 공판기록 754쪽(금원 지급 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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