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6.경부터 2014. 6.경까지 C 도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3.경부터 2016. 4. 13.경까지 D정당 C당의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중 같은 당 소속의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3. 15.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D정당 소속 E 후보자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부터 2016. 4. 초순경 사이 F에 있는 ‘G’ 카페 앞에서, D정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E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B에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밖에 없다. 선거운동원들 밥값에 보태 써라.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돈 쓸 곳이 많을 텐데 받아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선거운동 지원 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오만 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주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선거운동 지원 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오만 원권 20매)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B-E) 사진
1. 통장(우체국-선거비관리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