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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2 2017노12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정치자금 법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이유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허위사실 공표 관련 검사는 피고인이 게재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설령 이 기사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CV의 기사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인용한 것이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내지 제 4 항 허위사실 공표 관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내지 제 4 항의 기사를 게재한 시기는 AA 정당의 당내 경선이 있기 이전이고, 당시 AB은 당내 경선에서 당선되어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AB으로 하여금 ‘ 당 내 경선 ’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 공직선거’ 인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 공직선거 ’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 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 허위사실 공표 관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내용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① CV는 2015. 9. 8. “ 의원 기름값 2,500만 원, 정책 개발비는 820만 원” 이라는 제목으로 AA의 당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수사기록 177~180 쪽). 『( 생략) 대신 매우 특이한 지출사례를 발견했다.

AB( 전 남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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