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재고합46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I
9. H
10. J
재심청구인
피고인들
검사
이인걸(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K(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M, L, BP
재심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1고합1056 판결 중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1)
판결선고
2017. 9. 19.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공시 대상자 : 피고인 A, C, D, E, I, H, J비공시대상자 : 피고인 B, F, G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그러자 AA당은 AB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당원으로서 권리·의무가 없는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AB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을 만들어 산하 연맹 등을 통해 각 노조에 하달하였으며, AA당과 AB이 결정한 50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AA당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이는 등 방법으로 AB 산하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였다.
2008. 3. 16. R당은 AA당으로부터 분당하였는데, 신생 정당인 R당은 달리 정치자금을 모금할 방법이 없자 AA당에서 시행하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도입·운영하면서 개별 노조들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R당 사무총국 소속 살림실장인 피고인 B는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기본계획을 기안한 다음 이를 사무총장인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위 계획 안건을 검토하여 당대표단 회의에 안건으로 제출하고, 당대표단 회의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X연맹, BQ연맹 및 AB 등을 대상으로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통하여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당에서는 각 노조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X연맹 등 상급 단체 및개별 노조의 주도 하에 모금한 정치후원금을 기부받았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계획한 다음 그에 따라 2009. 12. 29. T 노동조합 부위원장 D로부터 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모금하여 보관 중이던 '희생자 구제기금' 중 1억 원을 위 조합원 1,000명의 명의로 기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8.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1억 7,966만 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 AE)로 송금받거나, 직접 자기앞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C는 주식회사 S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8. 노조원 15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1,50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다. 피고인 D는 주식회사 T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29. 위 노동조합에서 모금하여 보관 중이던 '희생자구제기금' 중 1억 원을 노조원 1,000명의 명의로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라. 피고인 E는 주식회사 U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노조원 5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50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마. 피고인 F는 주식회사 V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노조원 62 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62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바. 피고인 G은 주식회사 W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0. 노조원 51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510만 원을 모금하여 이를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사. 피고인 H은 주식회사 Y 노조 총무국장으로서 2009. 12. 30. 노조원 180명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6,620,000원을 모금한 후 이 중 16,450,000원을 X연맹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H)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I은 X연맹의 총무국장으로서 위와 같이 위 H이 입금한 정치자금 중 11,450,000원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H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아. 피고인 J은 Z 주식회사 노조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9. 12, 31. 노조원 17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1,700만 원을 모금하여 이 중 852만 원을 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송금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사안의 경과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056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3. 5. 10. 위 행위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에 해당하여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2) 피고인들을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후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12. 23.자 2013헌바168 결정).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는 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후원회 지정권자에 '중앙당(중앙당창 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2016. 6. 8.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7. 9. 9.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D, E, F, G, H, I, J은 R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모금한 후, 피고인 C는 2009. 12. 8. 1,500만 원을, 피고인 D는 2009. 12. 29. 1억 원을, 피고인 E는 2009. 12. 30, 500만 원을, 피고인 F는 622만 원을, 피고인 G은 2009. 12. 30, 510만 원을, 피고인 H, 피고인 은 1,145만 원을, 피고인 J은 2009. 12. 31. 852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는 피고인들의 위 자금수수 행위에 대하여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 헌결정이 선고되는 경우 그 법률조항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당사자의 행위가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의 규정에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고, 구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과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고 있는바,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는 2017. 6. 30. 개정되어 시행된 정치자금법 제6조에서 후원회 지정권자에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피고인 B,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 F, G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 제424조 제2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이필복
판사권은석
주석
1) 재심대상판결에서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 부분을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설시하였으나,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과의 구별을 위하여, 이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 부분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이라 한다.
2)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위반죄 부분(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주문에서 따로 무죄가 선고되지는 아니하였다.
3)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