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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1고단3705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G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705] 피고인 A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8. 29.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29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712] 피고인 B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8. 4.경부터 2009. 1. 5.경까지 모두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광주은행 및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02] 피고인 C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7. 8. 27.경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14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10] 피고인 D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1. 2006. 7. 26.경부터 2008. 1. 25.경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10,000원씩 합계 19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고,

2. 2006. 11. 21.경부터 2008. 1. 21.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피고인의 광주은행 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W정당 계좌로 매달 20,000원씩 합계 3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19] 피고인 E은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2006. 7. 26.경부터 2008. 9. 2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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