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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1고단3614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3614] 피고인 A는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2008. 6.에는 2만 원을, 2008. 6.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매월 1만 원씩 합계 28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23] 피고인 B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 합계 27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53] 피고인 C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 합계 27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62] 피고인 D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8. 29. 1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011고단3692] 피고인 E은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정당 계좌로 2006. 7. 26.부터 2008. 9. 25.까지 27개월 동안 매월 1만 원씩 합계 27만 원의 정지차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당에 정치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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