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2107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미간행]
AI 판결요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하나은행으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체육시설업자가 매매계약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체육시설업자와 사이에 골프장 영업의 양수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다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변론종결

2016. 3. 17.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하 ‘피고 다옴’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입회보증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다옴과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신탁’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피고 3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피고 다옴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2014. 6. 26.자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국제신탁은 피고 다옴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27. 접수 제1897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바항 중 ‘하나은행은 2014. 5. 29. 피고 다옴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를 ’하나은행은 2014. 5. 27. 피고 다옴과 사이에 매매계약일자를 그 달 29.로 하여 자신이 피고 다옴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매대금 1,4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나. 피고 국제자산신탁,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원고들은 “피고 다옴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으로서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다옴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해당 입회보증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다옴이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베네치아코리아의 이 사건 골프장 영업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다옴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베네치아코리아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의 양수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다옴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문관(재판장) 권준범 성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