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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5가단53973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피고 국제자산신탁㈜(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과 원고가 소유하던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109동 1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를 겸함)로, ㈜늘푸른저축은행(변경 후 상호: ㈜페퍼저축은행, 이하 ‘페퍼저축은행’이라 한다)을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로, 피고 국제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이 신탁은 갑(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을(이는 피고 국제자산신탁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을 통해 신탁부동산(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갑의 채무불이행 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주채무자(이는 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 간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별지1(생략)”의 4(10억 4,000만 원)를 최고한도로 한다.

제18조(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 시(이하 단서는 생략함) 제19조(처분방법) ①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 시 다음 공매공고 전까지 전차 공매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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