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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5가단5301192
전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민사소송 원고들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2004년경부터 분양한 ‘E’라는 대형쇼핑센터의 수분양자들이고, 원고들이 C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98596)에서 “C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목록의 ‘법원조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2012.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2012. 7. 2.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1) C는 2015. 3.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 피고는 같은 날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등기를 마쳤다. 신탁부동산의 표시 : 서울 중구 F에 있는 G건물(지하7층~지상17층 집합건물이고, 구체적인 신탁대상은 그중 지하2층~지상17층까지 211개 전유부분 등임)(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 관리, 처분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등기일로부터 5년(우선수익자 채권소멸 시까지 5년씩 자동연장) 제3조(수익자)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선순위 우선수익자 - H㈜(수익한도금액 2,210억 원), 후순위 수익자 - C 제4조(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ㆍ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신탁의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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