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가합572064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리츠 주식회사(이하 피고를 포함하여 ‘주식회사’라는 명칭은 생략한다)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일대에 퀸덤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시행사이다.

대한리츠는 2005. 11. 24. 피고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3,000억 원 한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2,700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대한리츠는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9. 7. 16.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여러 건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제1신탁계약 위탁자 겸 채무자 : 대한리츠 수탁자 :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대한리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제1순위 : 피고 국민은행 제2순위 : 피고 하나캐피탈 공동 제3순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우리은행 외 11개 금융기관 2) 이 사건 제2신탁계약 위탁자 겸 채무자 : 대한리츠 수탁자 :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 : 대한리츠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 제1순위 : 피고 농협은행 제2순위 : 피고 하나캐피탈 공동 제3순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우리은행 외 11개 금융기관

다. 피고 우리은행은 2010. 12. 30. 캠코제십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대한리츠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2011. 1. 6. 그 양도사실을 대한리츠에게 통지하였다.

캠코제십차합작투자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4. 12. 3.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