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서한규)
피고
주식회사 다옴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1인)
변론종결
2015. 4. 24.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다옴(이하 ‘피고 다옴’이라 한다)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입회보증금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피고 다옴과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피고 3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피고 다옴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2014. 6. 26.자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피고 다옴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제18976호로 경료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베네치아코리아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아이엔지레져개발 주식회사, 이하 ‘베네치아코리아’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베네치아코리아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7. 11. 30. 하나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위 신탁계약의 내용은, 베네치아코리아가 위탁자 겸 수익자로서 하나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하는 한편, 사업자금의 대출채권자인 하나은행 등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고, 만약 베네치아코리아가 대출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우선수익자의 요구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대출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위탁자인 베네치아코리아에 반환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이후 이 사건 사업부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등의 건물이 신축되었고, 베네치아코리아는 2012. 7. 12. 이 사건 골프장의 건물 5동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하나은행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와 골프장 건물 5동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라. 그 후 베네치아코리아는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이에 하나은행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공매 공고를 하는 등 그 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마. 하나은행은 2014. 5. 22.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1,410,000,000원으로 입찰에 참가한 소외인을 낙찰자로 선정하고, 위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그 지급기한을 2014. 5. 28.로 정하여 소외인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인이 계약금 14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기한인 2014. 5. 2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무렵 하나은행에 위 매매계약의 계약자 지위 및 낙찰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자(낙찰자) 지위 양도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4. 6. 5. 하나은행으로부터 계약금 141,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바. 한편 하나은행은 2014. 5. 29. 피고 다옴과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30. 피고 다옴 앞으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사. 그 후 피고 다옴은 2014. 6. 26.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2014. 6. 27.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또한 피고 다옴과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피고 3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피고 주식회사 다옴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각 지정하였다.
아. 원고들은 베네치아코리아에 별지 보증금 목록의 ‘회원보증금’란 기재 각 금원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다.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7조 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27조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환가)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다옴은 체육시설법 상 등록체육시설인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로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 제1항 에 따라 베네치아코리아가 원고들을 비롯한 회원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의무, 특히 입회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피고 다옴은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해당 입회보증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다옴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다옴은 이 사건 사업부지 외에는 입회보증금반환 채무액 상당의 책임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신탁법에서 규정한 사해신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다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원고들은 피고 다옴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 다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다옴이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는지 를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은행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피고 다옴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인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다옴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한 것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를 인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다4817 판결 등 참조), 피고 다옴이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다옴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3호 에 규정된 절차의 공통점은 모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로서 그 인수자의 인수조건 역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절차인데, 신탁재산의 처분은 반드시 공매 등 경쟁을 통한 매각절차에 의하도록 법에 강제되어 있지 않고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약정으로 처분방법이 정해진다.
② 신탁재산이 공매 등으로 처분되더라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1 내지 3호 에서 정한 절차와는 달리 신탁재산상의 제한물권이나 보전처분 등의 부담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적 성격에 있어 중요한 차이가 있다.
④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일정한 인수자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의 법적 지위를 보호함과 함께 그 인수가 일어나는 경우를 명확히 한정함으로써 권리변동에 있어서 항상 고려되어야 할 거래의 안전(필수시설 인수자의 승계범위 확정)을 도모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는 같은 항 제1 내지 3호 에 준하는 절차로 인수인이 해당 체육시설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사유를 한정하고 있는바, 위 제1 내지 3호 의 절차는 모두 양도인인 기존 체육시설의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절차가 개시될 뿐 아니라 양도인이 자신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양수인과의 사이에 인수조건을 정할 여지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 그와 같은 성격이 없는 권리변동의 절차에서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와 체육시설의 인수인 간에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수 있고 법률의 규정으로 그 승계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체육시설업자가 인수인에게 기존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시키지 않는 대신 매매대금을 보다 높게 정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결과가 반드시 회원들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므로 그러한 절차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절차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⑥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의 승계가 일어나는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함으로써 체육시설에 관한 권리변동에 있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만일 같은 항 제4호 의 절차를 넓게 해석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회원에게 사실상 어떠한 소유자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어 해당 부동산에 거액의 부담을 주게 되고, 그 결과 회원권의 액수와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공매가 이루어져 인수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으며, 담보채권자 등이 제대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바,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 에서 정한 ‘그 밖에 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함부로 넓게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 국제자산신탁,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다옴이 베네치아코리아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이 피고 다옴에 대하여 입회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피고 3에 대한 사해신탁계약의 취소 청구는 그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