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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59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7. 12. 경까지, 카지노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 이하 ‘ 이 사건 회사’) 중국 마케팅 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다.

위 회사는, 고객 유치 및 홍보를 위해 카지노를 이용하는 고객의 ‘ 트립기간( 입국 일과 출국 일을 기준으로 한 카지노 이용의 단위 기간)’ 동안 고객이 손실을 입을 경우 손실액의 10%를 ‘E’ 라는 명칭의 게임 칩으로 제공해 주는 내부규정을 두고 있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F 카지노 ’에 근무하면서 ‘E’ 제도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특정 외국인 고객이 일정 트립기간 동안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여 손실을 입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고객이 손실을 회복한 기간을 트립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트립기간을 조작하여 전체적으로 고객이 손실을 입은 것처럼 꾸며 ‘E ’를 받아낸 후, 해당 고객으로부터 이를 분배 받아 현금으로 환전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18:5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점 ’에서, 그 곳 컴퓨터에 설치된 카지노 고객관리시스템 (CRM )에 중국 마케팅 부 팀장 H의 아이디를 입력하여 로그 인한 다음, 중국인 고객 I의 기존 출국 일 ‘2017. 8. 5.’ 을 삭제하고 출국 일을 ‘2017. 7. 23.’ 로 수정하여 허위로 입력함으로써 I가 카지노에서 2017. 7. 18.부터 2017. 7. 23.까지 기간 사이에 171,550,000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것처럼 조작하여 고객 I 몫으로 ‘E’ 17,155,000원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I로 하여금 17,15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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