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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28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 경부터 2016. 11. 15. 경까지 C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이 운영하는 E 호텔 카지노의 마케팅 팀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위 카지노의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로 신규 고객 개발, 고객 유지, 비용 정산 및 크레딧 “ 크레딧” 이라 함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 특별자치도 카지노 업 영업 준칙 제 3조 제 2호). 크레딧 제도 절차 : ① 고객이 마케 터에게 칩스를 교환하기 위한 보관 금을 지급하고 크레딧 요청, ② 크레딧 제공을 요청 받은 마케 터는 고객의 보관금액에 상당하는 지출 전표를 출력하여 마케 터 본인의 날인 및 마케팅 팀장의 날인을 받아 고객 서명을 받은 후 회계 파트 창구로 가서 지출 전표를 제출, ③ 회계 파트 담당자는 지출 전표와 드롭 시트를 분리하여 지출 전표는 보관하고, 드롭 시트는 고객에게 제공, ④ 고객은 드롭 시트를 게임 테이블에 있는 딜러에게 제출, ⑤ 딜러는 고객에게 드롭 시트에 기재된 금원 상당의 칩스를 제공, ⑥ 고객은 게임을 마친 후, 맡긴 보관 금 중 게임결과에 따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마케 터로부터 돌려받음, ⑦ 마케 터는 고객에게 정산해 주고 남은 보관 금을 회사에 입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박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해외 고객들이 크레딧 제도를 이용하여 맡긴 보관 금을 마케팅 팀 직원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카지노 고객들 로부터 보관 금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을 피해자 회사로 입금시키지 않고 소비하거나 고객들이 보관 금을 맡긴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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