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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4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공소제기한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8.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158, 8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닷컴(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C팀에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제휴업체인 신한카드몰의 주문 내역을 피해자 회사의 발주시스템에 입력하는 대리주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발주시스템에 주문 내역을 입력하면 피해자 회사의 공급업체는 해당 물품을 구매 고객에게 배송하고, 배송이 완료되면 피해자 회사는 공급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다음 신한카드사에 구매 고객이 결제한 물품 대금을 청구하여 교부받아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발주시스템에 신한카드몰 고객의 주문 내역을 입력하면 위와 같은 업무절차 진행 시스템에 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공급업체를 통해 해당 상품을 고객에게 배송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신한카드몰 고객인 것처럼 허위 주문을 입력하고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채 해당 물품을 배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11.경 피해자 회사의 C팀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발주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신한카드몰의 고객이 주문하는 것처럼 공급업체 ‘롯데쇼핑(주)’, 상품명 ‘링클스페셜리스트 세트’, 수량 '1개'라고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문 내역은 피해자 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신한카드몰의 고객이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신한카드사에 물품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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