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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1 2014누39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B의 항소를...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인은 카지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서울에 본점을 두고 D점 카지노, E점(이하 ‘E점’이라 한다) 카지노를, 부산에 지점을 두고 F점 카지노를 각 운영하고 있다.

원고

A은 2006. 4.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 해외마케팅실 중국마케팅팀 차장으로, 원고 B은 2006. 8.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마케팅본부 해외마케팅실 중국마케팅팀 과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2. 3. 14.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 및 근거규정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각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각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 한다). ▣ 원고 A 징계사유 참가인의 크레딧 지침 제4조(크레딧 한도) 및 제9조(크레딧 상환)를 위반하였으며 참가인의 업무 원칙인 담보(디파짓) 설정 없이 2011. 2.경 중국인 고객 G(이하 ‘G’이라 한다)에게 4억 7,700만 원의 크레딧을 제공, 고객으로부터 미회수 상태임. 이에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4억 2,000여만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함 근거규정 : 참가인의 징계규정 제4조 제3, 20항 ▣ 원고 B 징계사유 ① 참가인의 크레딧 지침 제4조(크레딧 한도) 및 제9조(크레딧 상환)를 위반하였으며 참가인의 업무 원칙인 담보(디파짓) 설정 없이 2011. 4. 15.경 중국인 고객 H(이하 ‘H’이라 한다) 및 그가 동행한 고객 6인에게 합계 27억 원의 크레딧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참가인에게 27억 원의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였음(이하 원고 A에 대한 위 ① 징계사유와 합쳐서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중국 북경지역 크레딧 자금 관리를 하면서 부산마케팅팀 I 대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공금을 상환하고자 3억 3,000만 원을 요청하자 이를 알면서도 보관 중인 공금을 I 대리에게 송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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