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2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18] 피고인들은 2010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3. 3.경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2012. 5.경부터 2013. 5.경까지는 구미시 I빌라(이하 ‘I빌라’라고 한다)에서, 2013. 6.경부터 2013. 8. 15.까지는 경북 칠곡군 F(이하 ‘F’이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의 딸인 피해자 E(2005. 7.생), 피해자 D(2002. 12.생)와 함께 거주하다가, E이 사망한 2013. 8. 16.부터 피고인 A가 구속된 2013. 10. 1.까지 피해자 D와 거주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친딸인 K이 함께 거주하였다. .
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외출하는 방법의 학대 행위 피고인 A는 2012. 5.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I빌라에서, 피해자 D를 제외한 가족들 모두 외식을 하러 가면서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여보낸 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밖으로 나오면 안된다”라고 지시하면서 화장실 문 앞에 의자를 기대어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화장실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고, 피해자에게 자유로운 의사로 외식에 참석할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부여하며, 피고인 A를 상대로 즉시 피해자에 대한 학대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할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뜻에 따라 피해자만을 집에 혼자 두고 피고인 A 등 다른 가족들만 데리고 식당에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추운 날 베란다에서 잠을 재우는 방법의 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