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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9. 16. 선고 2009누1860 판결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8구합2314 (2009.02.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1056 (2008.06.30)

제목

특수관계자 여부는 어느 방향으로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면 쌍방을 각각 특수관계자로 봄

요지

어느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기준으로 볼때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두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법인세 151,496,500원, 2005년도 법인세 130,224,880원, 2006년도 법인세 110,103,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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