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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3. 30. 선고 89나2520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0(1),17]
판시사항

가. 증권회사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고 주식매도주문을 하였다가 주식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주문이 증권거래소에 접수되기 이전에 위 매도주문에 맞는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위 주식이 전량 매도된 경우 증권회사의 책임

나.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계약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인 증권회사에게 주식의 매매를 위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에 있어 한국증권거래소업무규정 및 그 세칙 등에 따를 것을 표시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증권회사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고 주식매도주문을 하였다가 주식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이를 취소하였으나 취소주문이 증권거래소에 접수되기 이전에 위 매도주문에 맞는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위 주식이 전량 매도되었다면 이는 한국증권거래소업무규정 제7조 제1항, 제4항, 제9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3항, 제14조 제2항, 업무규정세칙 제9조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1항 등 주식매매거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여기에 증권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주식매매거래를 위탁받은 증권회사가 매매거래의 성립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증권회사는 증권거래법 제110조 에 따라 제정된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 소정의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위탁자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위탁자가 주식매매거래를 위탁한 뒤 그 매도주문 취소를 요청하면서 증권회사에 대하여 특정일에 이를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었을 뿐 아니라 주가는 주식시장 내외부의 각종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지극히 가변적인 것으로 주식의 매매 등을 전문으로 하는 증권회사로서도 추후 일정한 시점에 이르기까지 특정주가가 계속 상승하리라는 사정은 이를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식매매거래위탁자가 증권회사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해태로 말미암아 매각된 주식을 다음날 다시 매수하여 특정일에 그보다 상승된 가격에 매도하여 얻을 수 있는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증권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증권회사의 위 통지의무해태와 상당인과관계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390조 , 한국증권거래소 업무규정 제7조, 같은규정 제9조, 제13조, 제14조, 업무규정세칙 제9조, 수탁계약준칙 제4조 나. 민법 제393조 제2항 , 수탁계약준칙 제4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서증권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60,6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원고가 1988.3.8.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인 피고회사를 증권매매수탁자로 정하여 경남기업주식회사의 주식 9,780주(아래에서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금 5,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4.28. 10:50경 소외 유승희를 통하여 피고회사에게 전화로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금 9,000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였다가, 같은 날 11:10경 그 매도주문을 취소한 사실, 그런데도 이 사건 주식은 같은 날 증권거래소 시장부에서 피고회사 직원의 매도주문에 따라 합계 금 88,194,000원(9,000원×7,900주+9,050원×280주+9,100원×1,600주)에 매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그가 피고회사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매도주문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된 것은 피고회사의 고의 아니면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피고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위 불법매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하려 하였던 1988.5.19.의 경남기업주식회사의 주식평균매도가에서 그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과 실제로 매도된 같은 해 4.28.의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에서 그 수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의 차액 금 46,261,526원의 지급의무가 있는바, 이 중 금 36,560,660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회사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매도취소주문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소에서의 매도, 매수 또는 그 취소주문이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되는 관계로 원고의 위 취소주문이 접수되기 전에 원고의 매도주문에 맞는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매매가 성립되어 같은 날 오전거래에서 적법히 매도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매도주문표, 을 제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3호증의 1,2(매매보고서, 을 제4호증의 1,2와 같다), 갑 제14호증(회신), 을 제3호증의 2(취소주문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유승희, 김용걸, 김수원의 각 증언(이 중 증인 김수원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 본점 영업부의 직원인 소외 김수원은 1988.4.28. 10:50경 원고의 매도주문에 따라 매도주문표를 작성하고 전산단말기 담당직원인 소외 조주연으로 하여금 10:59경 이 사건 주식의 매도조건을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증권거래소 시장부에 제출함으로써 호가가 이루어진 사실, 위 조주연은 원고의 11:10경의 취소주문에 따라 취소주문표를 작성하고 11:15경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증권거래소 시장부에 취소주문을 냈으나, 위 취소주문이 접수되어 처리되기 전에 원고의 매도주문에 맞는 매수주문이 접수되어 이 사건 주식이 증권거래소 시장부의 당일 09:40부터 11:40까지의 전장에서 모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는 없다.

한국증권거래소업무규정(을 제9호증) 제7조 제1항은 회원이 매매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호가를 행하여야 하며, 제4항은 호가는 문서 또는 전산입력의 방법에 의하고, 제9조 제1항은 거래소는 회원으로부터 접수한 호가를 접수된 순서에 따라 즉시 호가집계표 또는 전산매매체결시스템에 기록하고,제13조 제1항은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에 의하되, 제3항은 그 호가의 우선순위는 주권의 경우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그것보다,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그것보다, 동일한 가격호가의 경우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의 그것보다 각각 우선하며, 제14조 제2항은 매매의 성립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호가의 순위에 따라 일치하는 호가간에 성립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업무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업무규정세칙(을 제10호증) 제9조는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접수순서에 의하며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분에 한한다고 규정되어있고, 증권거래법 제110조 에 의하여 제정된 수탁계약준칙(갑 제9호증) 제4조 제1항은 거래원이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때에는 주문의 접수자는 소정 주문표를 작성하여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위 인정사실을 대조하여 볼 때, 피고회사 담당직원들의 위 각 소위는 증원거래소의 업무규정, 업무규정세칙 및 수탁계약준칙에 따른 적절한 조치이었다고 볼수 있고, 원고의 매도주문취소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식이 매도된 것은 의 각 규정의 제약에 따른 결과라 할 것이고, 한편 한국증권거래소의 거래원인 피고회사에게 주식의 매매를 위탁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업무규정 및 그 세칙 등의 규정에 따른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보면, 이건 주식이 매도된 것에 관하여 피고회사 및 그 담당직원의 어떠한 고의나 업무상 과실이 개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가사 피고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정당하게 매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도사실을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여 주었더라면 적어도 그 다음날 경남기업주식회사의 주식을 재매수하여 보유하였을 터인데, 피고회사 담당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위 매도주문이 취소되었다고 잘못 통지하여 위 주식을 다시 매수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로서는 매도통지를 받았더라면 다음날 주식을 매수하여 위 1988.5.19.에 매도하였을 것이므로 앞서 본 금 46,261,526원에서 같은 해 4.28.과 원고가 위 주식을 다시 매수하였을 그 다음날의 위 주식시체차액과 그 매입수수료의 합계금 9,700,866원을 공제한 금 36,560,66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3(매도주문표), 을 제5호증(전산업무기록지), 을 제8호증의 1 내지 4(각 문답서), 을 제11호증(진정서처리결과통보)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유승희, 김용걸, 김수원의 각 증언(이 중 증인 김수원의 증언 중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조주연은 원고의 취소주문에 따라 1988.4.28. 11:15경 전산단말기를 통하여 증권거래시장부에 취소주문을 낸 다음, 증권거래소의 피고시장 대리인실 전산담당직원인 소외 정은주에게 전화로 위 매도주문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정은주는 위 조주연의 요청을 전산단말기에 취소확인을 입력시켜 달라는 취지로 오인하고 체결입력단말담당직원인 소외 장갑만에게 취소확인을 입력시켜 달라고 전달하였는데, 위 장갑만은 단말기를 잘못 조작하여 취소확인이 아니라 매도체결내용을 입력한 사실, 위 정은주가 11:40경 위 영업부로부터 매도체결이 잘못 입력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갑만에게 정정을 요구하여 위 장갑만이 매도체결내용을 말소하고 취소확인내용을 전산단말기에 입력시킨 사실, 위 김수원은 12:20경 위와 같이 취소확인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주식의 매도주문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권거래소의 당일 전장에서 매도된 사실, 피고회사의 증권거래소 시장부 대리인인 소외 윤철목은 12:30경 이 사건 주식의 매도체결내용을 전산단말기에 입력시키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취소확인이 입력되어 매도체결의 원인이 된 매도주문이 단말기상에서 소멸되어 매도체결내용을 입력시키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인하고, 위 김수원에게 전화로 매도체결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수작업으로 단말기에 입력시켜 달라고 요청한 사실, 위 김수원은 15:40경 원고에게 전화로 앞서의 취소확인통지는 사무착오로 잘못된 것이며, 원래의 매도주문대로 이 사건 주식이 모두 체결되었다고 통보한 사실, 원고는 피고회사 직원으로부터 엇갈린 거래결과 통지를 받게 되자 16:00경 피고회사본점 영업부의 책임자를 찾는 전화를 한 결과 앞서 본 취소확인이 입력된 것만을 본 최명미상 차장으로부터 매도주문이 틀림없이 취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당일 거래가 끝난 후 피고회사의 영업부 직원들이 16:39경 위와 같이 소멸된 원고의 매도주문을 사실과 일치하게 되살려 매도체결내용이 입력되게 하기 위하여 수작업에 의하여 원고의 매도주문 및 매도체결내용을 입력시킨 후, 위 영업부 직원이 같은 해 5.12.에야 원고에게 같은 해 4.28. 전장에서 이 사건 주식이 매도되었는데도 그 대금수령을 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문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의 5,6(각 문답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수원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1988.5.12.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고, 위 수탁계약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거래원이 전화 또는 전신에 의하여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는 그 통지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통지의 해태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 중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서통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통지를 받은 다음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1988.5.19.에 매도하리라는 사정 및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 스스로 그가 위 매도주문취소시 피고에게 같은 해 5.19.에 매도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회사가 그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리라는 사정에 관하여는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6,7호증의 1,2,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16(각 증권시장신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남기업주식회사의 주가가 1988.4.28.이후 같은 해 5.19.을 거쳐 그해 말까지 다소 등락이 있는 가운데 평균적으로 상승세이었음을 알아볼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나, 증권거래소에서의 집중적,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매매에 따라 형성되는 주식가격은 주식시장 내부에서의 주식물량의 수요, 공급과 주식시장 외부에서의 각종 여건에 의하여 결정되는, 지극히 가변적인 것으로 피고회사가 비록 주식의 매매, 위탁매매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 시점에서 추후 특정주식가격의 속등을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회사가 위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통지의무해태와 원고 주장의 위 손해 사이에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무(재판장) 오영권 이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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