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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61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11.15.(956),2969]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회사가 1990.8.21. 피고 회사의 신촌지점에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하고 신용거래를 하여 오던 원고에게 신용거래융자금에 대한 추가담보를 8.25.까지 납부하면 담보물인 원고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24. 원고 소유의 경기은행 주식 500주 및 서울신탁은행 주식 660주를 임의로 매도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가 위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의 위 주식의 시가와 신용거래계좌를 설정할 때 납부한 계좌설정보증금의 액면이고, 위 주식의 시가는 공개된 증권시장에서 매도된 가격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가 1990.8.24. 증권시장에서 서울신탁은행 주식을 1주당 금 8,650원에, 경기은행 주식을 1주당 금11,000원(원심판결에 5,5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오기임이 명백하다)에 매도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주식매도대금 11,209,000원(8,650원×660+11,000원×500)과 계좌설정보증금 100,000원을 합한 금 11,309,000원이 된다고 판단하고, 이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권 금 11,800,449원에 기한 상계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상계로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증권회사가 고객 소유의 주식을 위법하게 처분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게 된 손해의 액은 원칙적으로 처분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증권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또 고객이 주식의 가격이 올랐을 때 주식을 매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그와 같이 오른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위법하게 원고 소유의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전부를 원고에 대한 채권의 회수에 충당함으로써 원고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투자금을 전부 상실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투자금 8,066,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투자금 상당의 손실은 원고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입에 투자한 결과일 뿐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10.24. 당시 서울신탁은행의 주식이 1주당 금 13,200원으로, 경기은행의 주식이 1주당 금 17,100원으로 각기 올랐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주식을 처분한 후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통상의 손해만을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당사자가 주장한 취지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기록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때 주식의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든지, 피고 회사가 당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원고가 주식의 가격이 위와 같이 올랐을 바로 그때 주식을 처분하여 그로 인한 이익을 확실히 취득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가격이 올랐다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이 통상의 손해만을 인정하여 피고 회사가 주식을 처분할 당시의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의 액을 산정한 결론은 정당하고, 원심이 저지른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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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4.30.선고 93나7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