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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5. 04. 선고 2011구합30786 판결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871 (2011.06.03)

제목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함

요지

증권예탁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가 취득된 주식의 매수 일자를 고객계좌부에 기재하고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나중에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307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외 3명

피고

강서세무서장 외 2명

변론종결

2012. 4. 6.

판결선고

2012. 5. 4.

주문

1.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2 내지 5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순번 2내지 5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0. 12. 9.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7 내지 9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순번 7 내지 9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0. 12. 8.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11, 12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순번 11, 12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0. 12. 8. 원고 한CC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14 내지 18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순번 14 내지 18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서세무서장이 2010.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1 내지 5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 내지 5 원고 주장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성북세무서장이 2010. 12. 9. 원고 최BB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6 내지 9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6 내지 9 원고 주장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0. 12. 8. 원고 최DD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10 내지 12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0 내지 12 원고 주장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DD세무서장이 2010. 12. 8. 원고 한CC에 대하여 한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13 내지 18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같은 목록 순번 13 내지 18 원고 주장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8. 2.부터 2010. 9. 10.까지 XX제약 주식회사(이하 'XX제약'이라 한다)의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 결과 XX제약의 대표이사 겸 주주인 이EE가 원고들에게 증권예탁 계좌의 개설을 부탁하여 이를 제공받은 다음, 원고 김AA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통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XX제약, OO단조, YY산업, □□제약, △△의 각 주식을, 원고 최BB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통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XX제약, ◇◇, AA상사, □□제약, BB, CC의 각 주식을, 원고 최DD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통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XX제약의 주식을, 원고 한CC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통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XX제약, DD전자의 주식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취득 • 양도한 사실이 드러났다(이하 이와 같이 취득 • 양도된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 주식'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쟁점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판단 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먼저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위 각 주식의 2000년 내지 2006년의 각 연말 기준 주식수를 산정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산한 가액(평가기준일 이 전 • 이후 각 2개월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각 해당 연도의 연말 에 이루어진 명의개서 시점의 증여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액을 계산한 다음, 2010. 12. 6. 피고들에게 위 증여세액을 제세 결정사항으로 통보하였다

라. 위 제세 결정사항 통보에 따라 피고 강서세무서장은 2010. 12. 1 원고 김AA에게 별지 제1 부과처분 내역 목록 순번 l 내지 5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성북세무서장은 2010. 12. 9. 원고 최BB에게 같은 목록 순번 6 내지 9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 DD세무서장은 2010. 12. 8 원고 최DD에게 같은 목록 순번 10 내지 12 고지세액 란 기재와 같이, 피고 DD세무서장은 2010. 12. 8. 원고 한CC에게 같은 목록 순번 13 내지 18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6. 2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첫 번째 주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뿐만 아니라, 증권거래법 제174조의8의 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주식발행 회사의 실질주주명부에 명의자로 기재되어야 하는바, 연중 취득 • 양도되는 같은 종목의 주식이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그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명의개서를 담당하는 증권예탁원은 이와 같은 개별적인 주식거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혼합 보관된 주식의 차액에 대하여만 명의개서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실질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연중에 취득 • 양도한 주식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결국 전년 연말에 비하여 순수하게 증가된 수량에 대해서만 당해 연말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나) 두 번째 주장

원고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를 관리하는 증권회사가 취득된 주식의 매수 일자를 고객계좌부에 기재하고 주식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7항에서 정한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입고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상,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이 마땅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따라 입 • 출고 주식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증권회사의 업무지침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통일 회사가 발행한 같은 종류의 주식의 주주권 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이를 특정할 방법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주식은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정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제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 등'이라고만 한다)에서는 주식의 실물보유에 따른 분설 • 도난 등 사고의 위험, 실물교부로 인한 거래시 수납업무의 복잡함, 주권 발행비용의 증가 등 실물을 수반한 주식의 양도가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고객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증권예탁원에 예탁하면서 예탁자 또는 고객의 계좌부에 그들이 예탁한 주식의 발행인, 종류, 종목 및 수량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이후의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주식을 매수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 이 입고된 것으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계좌부상 그 주식이 출고된 것으로 기재하게 된다.

2) 그런데 1997. 12. 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감법'이라 한다) 저1181조의3에 의하면, 특정한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 채 분리하여 과세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세율도 100분의 10으로 감경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주식소유자로서는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먼저 취득한 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만 장기보유하는 주식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보다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저축지원책의 일환인 조감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에서는 주식 의 보유기간 중에 동종 주식의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3) 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증권회사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주식소유자의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그 내용을 증권예탁원에 통지하여야 하였는데, 증권회사로서는 고객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을 종목과 수량만으로 특정하여서는 그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조감법 제81조의3이 시행된 1998. 1. 1. 이후부터는 고객이 소유한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고객 계좌부에 기재하여야 하였고, 또한 증권회사가 잔고 주식의 매수일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특정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4) 결국 모든 증권회사는 조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규정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고객이 주식의 양도 당시 특별히 양도되는 주식을 특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중에 취득한 주석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5) 이 사건 쟁점 주식을 관리하던 대신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금융증권 또한 위 각 주식이 양도된 경우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증권예탁계좌를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연중 주식이 취득 • 양도된 경우 주식의 취득 • 양도 시기(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연중에 같은 종목의 주식이 취득 • 양도된 경우 그 취득 • 양도시기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특정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소정의 예탁에 관한 규정들과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이루어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주식거래 방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증권시장 등에 상장된 주식의 소유자는 그 주식의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 • 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주식의 소유자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종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실제로는 그 양도의 대상이 실물인 주권 그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 • 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에 불과하며, 주식에 대한 공유지분권은 특정한 주권 자체가 아니라 증권예탁원에 혼합 • 보관되어 있는 주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마치게 되므로 수회에 걸쳐 취득한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하는 것은 공유지분권의 양도라는 성질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주식거래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주식이 계좌부 상으로만 입 • 출고되어 그 주식의 종목 및 수량만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이므로, 그 주식(즉 증권예탁원에 혼합 • 보관되어 있는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취득일자를 특정하여야 할 아무런 실익이 없으며, 실제 양도되는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특정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 양도의 성질이 증권예탁원에 예탁된 주권에 대한 공유지분권의 양도이어서 양도되는 주식을 주권 자체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양도되는 공유지분권을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조감법 제81조의3의 시행으로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 1998. 1. 1.부터는 주식소유자가 소유한 주식이 장기보유 주식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그 주식의 취득일자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하였고, 양도되는 주식 역시 취득일자에 따라 특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역시 후입선출법에 따라 주식양도가 이루어짐을 전제로 장기보유 주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계산함에 있어 후입선출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권회사들이 조감법 및 조감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와 고객의 이익을 고려하여 1998. 1. 1 이후 현재까지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 주식을 취득일자 별로 분류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 이와 같은 관리방식이 이 사건 쟁점 주식을 관리하던 증권회사를 포함한 모든 증권회사에서의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이러한 증권회사틀의 후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특정방식이 조감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의 입법취지 및 고객의 이익 등에 비추어 공정 •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수 회에 걸쳐 취득한 같은 종목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도된 주식을 그 취득일자 별로 특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인 피고들로서는 국세기본법 제20조 규정의 취지에 따라 후입선출법에 의해 주식이 취득 • 양도된 것으로 보는 주식의 특정방식을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27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각 취득 • 양도는 나중에 취득된 주식이 먼저 양도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위 각 주식의 취득 • 양도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연말에 이루어진 명의개서 효력의 범위(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더 나아가 연말에 이루어진 명의개서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증권예탁원이 전년 연말에 비해 순수 증가된 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그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명의개서를 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말에 이와 같이 이루어진 명의개서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연중 취득 • 양도되어 연말에 보유된 모든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전년 연말에 비해 순수 증가된 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그 공유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당해 연중에 감소된 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그 공유지분을 줄이고, 당해 연중에 증가된 주식의 수량에 비례하여 그 공유지분을 늘리는 과정을 생략한 간소화된 방식의 명의개서로 볼 수 있 다.

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연중 취득하여 연말에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에 대하여는 명의개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이는 연말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의 효력이 마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모든 법률관계(주식배당, 의결권 행사 등)를 부정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이 사건 쟁점 주식의 각 거래가 후입선출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산출하면 별지 제2 정당세액 내역 목록 순번 1 내지 18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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