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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8나67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9.부터 피고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중, 2014. 11. 11.경 위 계좌에 남아있던 미매도 주식(C, D, E 주식)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매도된 후 출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미매도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및 수익금 등으로 3,765,627원을 절도하였고, 기대수익 54,520,045원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58,285,67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위 C, D, E 주식이 원고의 계좌에서 2014. 11. 13. 매도 주문이 이루어지고, 2014. 11. 17.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매도절차가 위조된 주문표를 통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C, D, E 주식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11. 13. 작성된 각 팔자주문표에 기재된 원고의 서명이 원고의 필적과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각 팔자주문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통장 잔고 정리를 한 시간(2014. 11. 13. 14:04:18)과 주식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다고 통보된 시간(E 2014. 11. 13. 14:04:39, C 같은 날 14:04:53, D 같은 날 14:05:00) 사이의 간격이 3건의 주문을 체결하기에 불가능하므로 위 매도주문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1. 13. 14:00:52 직원의 업무프로그램을 통해 원고의 계좌 잔고를 조회한 사실, 2014. 11. 13. 14:01:00 위 잔고조회 화면을 출력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같은 날 14:01: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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