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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76. 5. 13. 선고 75나28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주주명의변경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6민(2),189]
판시사항

가. 상법 337조 의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나. 상법 341조 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주식취득자가 상법 337조 의 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 신주인수권 이익배당청구권등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 뿐이고 주식의 실질적 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나. 상법 341조 3호 에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함은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 때를 말한다.

참조판례

1977.3.8.선고 76다 1292 판결 (판례카아드 11450호, 대법원판결집 25①민99 판결요지집 상법 제366조(6) 734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회사 주주명부에 기재된 피고회사 발행의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망 소외 1 명의에서 피고명의로 이행된 1973.6.9.자 명의변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 명의변경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4,5,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2의 종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 발행의 별지목록기재 주식(이하 본건 주식이라 한다)은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1971.12.25. 사망하고 동인의 처인 소외 3과 아들들인 소외 4, 5가 본건 주식을 공동상속하여 원고는 위 상속인들로 부터 1973.6.5. 그들의 피고회사 등에 대한 본건 주식을 양도받아 위 주식의 인도는 위 상속인들이 피고회사와 그당시 본건 주식에 대해 질권을 취득하여 실제로 본건 주식을 점유하고 있던 소외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한 본건 주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본건 주식을 적법히 양수받은후 이 양도사실을 1973.10.15. 피고회사와 위 농어촌개발공사에 통지한 사실과 피고회사는 본건 주식이 소유자이던 소외 1이 1971.9.6. 현대 피고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 15,229,469원을 1972.1.25.까지 갚지 못할때는 위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본건 주식을 피고회사에 양도한다는 양도증서와 본건 주식을 질물로서 소지하고 있던 위 농어촌개발공사에 대한 주식반환청구권의 양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변제기가 지난 1973.10.26.경 그 일자를 소급하여 1973.6.9. 피고회사 명으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본건 주식에 대한 피고회사 앞으로의 명의변경은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본건 주식의 적법한 양수인으로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본건 주식을 적법히 양수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 하였으니 피고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주식의 취득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므로 과연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주식의 취득자인가에 대해서 살피건대, 상법 제337조 에서 규정한 기명주식이전의 대항요건은 주식을 취득양수한 자가 회사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 즉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신주인수권 또는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고저 할 경우에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식양수자(취득자)의 주소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저 할 때 회사가 이를 거절해도 주식의 취득자는 이로서 회사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규정이고(소화 35.9.1. 최고재판결, 소화 3.7.6 대심원판결) 주주명부에 기재했다고 해서 창설적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주식의 실질적 취득의 효력에는 영향을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본건과 같이 주식을 적법히 양수한 원고가 후에 판시하는 바와 같이 그 취득의 효력이 없는 피고회사에 대해서 원인이 흠결된 주주명의 변경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이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나아가 명의서환청구도 포함)에 위의 상법 제337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니(명의서환청구나 본건과 같은 무효확인청구는 주식취득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다. 소화 8.7.15 대심원판결) 원고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적법히 본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아닌 본건과 같은 경우 피고의 이 주장은 그 이유가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한편 앞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본건 주식에 대한 명의변경은 상법 제341조 1 , 2호 , 즉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거나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가 아닌 경우의 자기주식취득 경우로서 동법 341조 3호 에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의 자기주식취득에 해당한 바 피고회사가 소외 1이 동 회사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확보를 위해서 본건 주식을 동 채무에 가름하여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회사가 소외 1의 본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외 1이 본건 주식 이외에는 어떠한 재산도 없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동인 소유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되는데 당원이 믿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외에는 피고가 본건 주식에 대해 피고회사 명의로 명의변경 당시 망 소외 1이 본건 주식외에 재산이 없었다는 증거도 없고 오히려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8,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명의변경 당시인 1973.10.26.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3 명의의 부동산이 있었음을 인정 할 수 있으니 피고의 본건 주식의 취득은 동법 제341조 의 자기주식취득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본건 주식을 적법히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1973.6.9.자의 본건 주식에 대한 피고회사 명의의 명의변경은 무효라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동 명의변경의 무효확인과 아울러 명의변경의 말소절차를 구하는 원고의 본건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하는 1심판결은 부당하여 취소하고 이 항소는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박종택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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