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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9528 판결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2595(2015.07.15)

제목

차명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매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개설관리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는 조세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한 행위에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외

사건

2015두495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

피고, 피상고인

YY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15. 선고 2014누62595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7.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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