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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선고 2016노1262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사건

2016노1262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광섭(기소), 이경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AB

담당변호사 AC, AD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고정1887 판결

판결선고

2017. 1. 20.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변호사 비용이 학교법인 세출과목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비용이 법인회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변호사 비용은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교비회계 지출 항목 중 운영비 (4230) 항의 일반용역비(4233)에 해당하므로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 것이다.

2) 피고인이 지출한 각 소송비용은 ① 퇴직금 청구 사건의 변호사비용, ② 부당노동행위구제, 해고무효, 파면무효소송 등 사건의 변호사비용,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결정취소 행정소송 사건의 변호사비용 등이다. 퇴직금 청구소송은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교비회계 세출경비인 인건비에 관한 소송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부당노동행위구제, 해고무효, 파면무효소송 등의 경우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및 인사위원회에 직원참여요구 등 단체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장기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초래되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결정취소 행정소송은 학교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교수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를 다투기 위한 소송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은 사립학교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한다.

3)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다른 대부분의 사립 대학교에서 학교운영을 위한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고 있었고, 사립대학의 회계감사 등 업무를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은 한국사학 진흥재단 역시 학사운영에 필요한 소송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해주었으며, ③ 교육부나 감사원 등 감독관청의 지적도 없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들이 교비회계로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학교의 운영과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면 교비회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법리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들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라고 볼 수 없다.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에는 소송비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소송비가 학교법인의 세출과목 중 잡 지출에 규정되어 있다.

② 사학기관 재무·회계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1] 자금계산서 계정과목 명세표 상의 지출항목들이 대부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학교운영에 직접 필요한 것들이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의 기타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라고 함은 기타 학교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학교회계 중 교비회계의 세출을 위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사립학교법의 취지상 교비회계 세출 항목의 용도는 문언의 의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부당노동행위 구제, 해고무효, 파면무효소송 등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직원의 임면에 관한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결정취소 행정소송은 교수의 개인적인 비위행위에 관한 것이다.

④ 퇴직금 청구 사건의 경우 퇴직금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에 관한 소송비용의 경우 이를 교비회계의 세출과목으로 규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를 교비회계에서 지출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인건비와 관련한 소송비용이라는 것만으로는 그 것이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와 관련된 소송들이 노동조합의 장기파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학생들의 학습권 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지출한 경비들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교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결과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이규

판사조병대

판사임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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