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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5.11.선고 2017도2425 판결
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위반
사건

2017도2425 업무상횡령,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B 담당변호사 AC, AD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1262 판결

판결선고

2017. 5.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립학교법위반죄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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