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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9 2017노4693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이 C대학교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합계 72,728,691원[= 판결금 69,028,691원(소송비용 확정액 6,452,441원 포함) 변호사 비용 3,700,000원, 이하 ‘이 사건 비용’이라 한다

]은 모두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다. 2)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을 참고하는 등 위법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이 사건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고, 교비회계를 불법으로 전용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 내지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하여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을 그 각 호 소정의 경비로 한다고 하면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 의한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4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D가 학교법인 B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은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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