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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2 2020노80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9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강원 횡성군 I 일대 69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는 D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의 연수시설인 D대 연수원(이하 ‘이 사건 연수원’이라 한다) 신축을 위한 부지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지의 취득 내지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지출한 소송비용 및 과징금 등(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 등’이라 한다)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것은 오로지 D대학교를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교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제1호),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제2호), 교원의 연구비, 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제3호),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제4호),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제5호 를 교비회계의 세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의 지출이 허용되는 교비회계의 세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은 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의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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