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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누3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2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가 모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소정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 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조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원고는 본건 재산을 양도하고도 소득세법 제95조 , 제100조 에 규정된 각 신고를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고로부터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고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고 또 원고 제출의 갑 제5호증의1인 인우보증서 및 갑 제7호증인 매매계약서는 실지거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피고가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본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법 제23조 제4항 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위 소득세법시행령 법 제95조 , 제100조 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4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서를 받은 자산양도 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의 규정은 위 법조에서 말하는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지므로 위법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위 시행령 제170조 가 모법에 위반된 것이라면 소론 제1점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동조를 근거삼아 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없는 본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함은 모순당착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것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위배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택할 바 못되며 소론 지적의 당원판례는 사안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 소론은 모두 이유있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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