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 나 4835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항소인
1. 주식회사 A
대표이사 000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000
3. 주식회사 C
대표이사 000
4. D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피항소인
1. 대한민국 ( 소관 : 00지방해양항만청 위성항법 중앙사무소 )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000, 000
2. E
3. F
4. 주식회사 G
대표이사 000
5. H
6. I
8. K
9. L .
10. 주식회사 M
대표이사 000
피고 8.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000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7. 주식회사 J
대표이사 00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합14313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
판결선고
2012. 3. 21 .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 선정당사자 포함 )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2. 경상북도 □□군이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제1504호로 공탁한 1902, 424, 180원 중 165, 088,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A에, 33, 484, 3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B에, 350, 414,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주식회사 C에 , 188, 000, 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D 주식회사에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 ( 선정당사자 포함 ) 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R은 2007. 5. 23. 경 경상북도 □□군으로부터 □□군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 이하 ' 이 사건 신축공사 ' 라 한다 ) 를 공사대금 3, 092, 462, 910원 , 공사기간 2007. 5. 23. 부터 2008. 9. 3. 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
나, 주식회사 R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는 2007. 9. 17. 공사대금 3억 8, 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A에, 석공사는 2008. 7. 10. 공사대금 63, 484, 3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B에, 창호 · 유리 · 금속 공사는 2008. 7. 11. 공사대금 480, 414, 000원으로 정하여 원고 주식회사 C에, 목공사 · 수장공사 · 금속공사는 2008. 8. 1. 공사대금 2억 1, 3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 D 주식회사에 각 하도급을 주었다 .
다. 원고들과 주식회사 R. □□군은 위 각 하도급 직후인 2008. 7. 15. 부터 2008. 8 .
29. 까지 사이에 위 각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발주자인 □□군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마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대금 직불 ( 직접지급 ) 합의서 ( 갑 제2, 3호증의 각 1 , 제4, 5호증, 이하 '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 ' 라 한다 ) 를 작성하였다 .
라. 이 사건 신축공사는 2008. 9. 26. 준공되었고, 위 준공 이전에 주식회사 R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하도급대금으로 7, 850만 원만 지급하였는데, □□군은 2008. 9. 12 .
위 직불합의서에 따른 직불 하도급대금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 141, 412, 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 3, 000만 원, 원고 주식회사 C에 1억 3, 000만 원, 원고 D 주식회사에 2, 5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후, 2009. 3. 13. 대구지방법원 2009년 금제1504호 [ · 피공탁자 - 원 고들, 주식회사 R 및 피고 대한민국 : · 공탁원인 - 피고들 (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포함, 이하 ' 피고들 ' 이라고만 한다 ) 등과 관련된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 ; .
법령조항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민법 제487조 ] 로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잔대 금 902, 424, 180원을 공탁 ( 이하 ' 이 사건 공탁금 ' 이라 한다 ) 하였다 .
마. 이 사건 신축공사의 준공일인 2008. 9. 26. 까지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 □□군에 통지되거나 송달된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 금액은 합계 51, 508, 995원 ( 피고 대한민국 8, 292, 560원, S 23, 216, 435원, T 2, 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선행채권 ' 이라 한다 ) 이다 .
바.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주식회사 R의 채권자들로서 주식회사 R의 □□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위 피고들의 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은 모두 2008. 10. 1. 이후에 ①군에 송달되었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U, V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 1 )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 작성 당시에 미군의 원고들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가 발생하였고, 주식회사 R의 □□군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공사대금채권 중 원고들의 각 하도급공사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원고들에게 모두 양도되었으므로, 그 후에 채권 양수하거나 채권가압류를 한 피고들보다 원고들의 직불청구권이 우선한다 . ( 2 )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2008. 9 .
26.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채권자들보다는 원고들의 직불청구권이 우선한다 . ( 3 )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의 미수령 하도급 공사대금 상당액 ( 원고 주식회사 A : 165, 088, 000원, 원고 주식회사 B : 33, 484, 300원, 원고 주식회사 C : 350, 414, 000원, 원고 D 주식회사 : 188, 000, 000원 ) 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다 .
나. 피고들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의 효력은 당시 기성금이 발생한 부분에 관하여만 생기고 , 위 직불합의로써 주식회사 R의 공사대금채권이 원고들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므로 , 장래 발생하는 공사대금에 관하여도 위 직불합의의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판단 ,
가. 관련 법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취지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한 범위 내에서는 도급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수급사업자의 공사시행으로 기성금이 발생하는 시점에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원 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공사대금에 관한 압류명령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진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등 참조 ) .
나.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주식회사 R, D군은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이 시공하는 공사대금 상당액은 주식회사 R을 거칠 필요 없이 원고들에게 직불하도록 약정한 사실 , □□군이 주식회사 R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공탁한 금액은 902, 424, 180원인데 , 그 중 위 준공일까지 채권양도되거나 채권가압류 통지된 이 사건 선행 채권은 합계 51, 508, 995원에 불과하고,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합계 736, 986, 300원 [ 원고 주식회사 A 165, 088, 000원 ( 385, 000, 000원 - 78, 500, 000원 - 141, 412, 000원 ) + 원고 주식회사 B 33, 484, 300원 ( 63, 484, 300원 - 30, 000, 000원 ) + 원고 주식회사 C 350, 414, 000원 ( 480, 414, 000원 - 130, 000, 000원 ) + 원고 D 주식회사 188, 000, 000원 ( 213, 000, 000원 - 25, 000, 000원 ] ]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08. 9. 26. 준공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원고들의 하수급 부분 공사는 모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
위 인정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의 발주자인 □□군은 원 사업자인 주식회사 R, 수급사업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직불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별도 직불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시점 ( 최종적으로 2008. 9. 26. 이전 ) 에 원고들에게 그 각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군의 주식회사 R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공사대금채권 합계 736, 986, 300원과 피고 대한민국이 양수한 채권을 포함하여 그 소멸 전에 채권양도 또는 채권가압류 등이 통지된 이 사건 선행 채권 합계 51, 508, 995원을 합하여 보아도 이 사건 공탁 금액 902, 424, 180원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여 양 채권은 서로 경합하지 않고, 2008. 9. 26. 후에 통지된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결정 중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 범위 내의 금액은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 및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의 각 공사잔대금 상당액 ( 원고 주식회사 A165, 088, 000원, 원고 주식회사 B 33, 484, 300원, 원고 주식회사 C 350, 414, 000원, 원고 D 주식회사 188, 000, 000원 ) 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각 해당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김태현
판사곽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