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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7.16.선고 2009가합17274 판결
양수금
사건

2009가합17274 양수금

원고

1 . 주식회사 DODO

수원시 장안구

대표이사 박이

2. 주식회사 TOOD

수원시 영통구

대표이사 이00

3 . OOOOOO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대표이사 김○○

4 . DOO□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대표이사 최OO

5 . OOOO 주식회사

수원시 팔달구

대표이사 이○욱

6 . IOO□ 주식회사

서울 동대문구

대표이사 안이

7 . DOOD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임○○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쿨

담당변호사 손CC , 이○○ , 김OC , 한CC , 최○○

피고

학교법인 □□□□

수원시 영통구

대표자 이사장 윤아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OO

변론종결

2010 . 7 . 16 .

판결선고

2010 . 7 . 16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OI에 380 , 000 , 000원 , 원고 주식회사 OOOO에 240 , 000 , 000원 , 원고 그□□□□□ 주식회사에 300 , 000 , 000원 , 원고 DOOD 주식회사 에 250 , 000 , 000원 , 원고 □□□□ 주식회사에 120 , 000 , 000원 , 원고 DDOO 주식회사 에 65 , 000 , 000원 , 원고 □□□□ 주식회사에 38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당사자 관계

1 ) 원고들은 의약품 도 · 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 피고는 대학 교 의료원 ( 이하 ' 피고 의료원 ' 이라고 한다 ) 을 부속시설로 두고 있는 법인이다 .

2 ) 원고들은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고만 한다 ) 에 의약품 등을 공급 하였고 , □□□□은 2008 . 12 . 1 . 까지 피고 의료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다가 2008 . 12 . 2일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

나 . 원고들과 □□□□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은 원고들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의 지급 또는 담보를 위하여 , 아래와 같이 □□□□의 피고 의료원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고 ( 이하 ' 이 사건 채 권양도계약 ' 이라고 한다 ) , 피고 의료원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가 도달하였다 .

- 3 -

다 . 채권가압류결정 등

1 ) 한편 , 원고 주식회사 □□□□은 2008 . 12 . 5 . 수원지방법원 2008 카단000000호 로 OOOO의 피고 의료원에 대한 물품대금체권 중 463 , 371 , 756원에 대하여 채권가압 류결정을 받았고 , 위 결정은 2008 . 12 . 9 . 15 : 00경 피고 의료원에 송달되었다 .

2 )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2009 . 4 . 6 . 수원지방법원 2009 카단000000호로 원고들과 OOOO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채무자를 ' 원고들 ' , 제3 채무자를 ' 피고 ' , 피보전권리를 '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 ' 으로 하여 위 나 . 항 기재 양도채권에 대한 처분 및 추심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 위 결정은 2009 . 4 . 10 . 피고 의료원에 송달되었다 .

라 . 피고의 공탁

위와 같이 복수의 채권양도 , 처분금지가처분 ,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자 , 피고는 2009 . 6 . 2 . 수원지방법원 2009년 금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 DIO 또는 원고들 ' 로 , 법령 조항을 ' 민법 제487조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으로 하여 피고가 인정하는 외상채무 1 , 283 , 925 , 656원 중 공탁비용 3 , 900 ,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 , 280 , 025 , 656원을 공탁하 였고 , 2010 , 7 . 16 . 수원지방법원 2010년 금제0000호로 위 공탁비용으로 제외하였던 3 , 9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전 공탁일자인 2009 . 6 . 2 . 부터 2010 . 7 . 16 . 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공탁금 이자 219 , 041원 합계 4 , 119 , 041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12호증 , 을 제45 내지 47호증 , 을 제5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2 . 주장 및 판단

가 .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원고들은 ,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양 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 ) 판단

살피건대 , 피고가 2008 . 12 . 1 . 당시 IOC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외상대금채 무 합계가 6 , 778 , 925 , 656원 ( = 2008 . 5 . 31 . 까지 발생한 외상대금 채무 7 , 528 , 428 , 474 원 + 2008 . 6 . 1 . 부터 2008 . 12 1 . 까지 공급받은 물품대금 합계 8 , 102 , 172 , 023원 ~ 2008 . 6 . 30 . 부터 2008 . 11 , 30까지 피고가 OOOO에 변제한 금액 합계 8 , 851 , 674 , 841원 ) 임은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

한편 , 을 제1 내지 44호증 , 을 제48 , 4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OOOO은 2004 . 5 . 3 . 피고에 대한 채권 중 100 , 000 , 000원 을 OOOO 주식회사에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08 . 8 . 29 . 까지 합계 5 , 495 , 000 , 000원 상당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제3자들에게 양도하고 이를 각 확정일자 있는 증 서인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통지하여 각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위 채권양도 중 일부가 ' 그OOO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양수금 을 청구하거나 추심할 수 있다 ' 는 정지조건 등이 부가된 담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라고 하더라도 □□□□에 2008 . 12 . 2일경 부도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각 양수인에게 양수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 진 2008 . 12 . 8일경 피고의 □□□□에 대한 채무는 1 , 283 , 925 , 656원 ( = 6 , 778 , 925 , 656원 - 5 , 495 , 000 , 000원 ) 임이 인정된다 .

따라서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의 도달순서에 따 라 , 2008 . 12 . 8 .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한 원고 OOOD에 380 , 000 , 000원 , 원고 주식 회사 COOD에 240 , 000 , 000원 , 원고 OOOO 주식회사에 300 , 000 , 000원 , 원고 OOOO 주식회사에 250 , 000 , 0000원을 , 2008 . 12 . 9 .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원고 미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OOO□ 주식회사에 나머지 113 , 925 , 656원 ( = 1 , 283 , 925 , 656원 - 380 , 000 , 000원 - 240 , 000 , 000원 - 300 , 000 , 000원 - 250 , 000 , 000원 ) 의 범위 내에서 각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 □□□□ 주식회사 , OOO 주식회사 , □□□□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 열이 없는 경우로서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고 , 피고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며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될 수 있으며 ,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 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다 .

나 .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 피고의 OOOO에 대한 잔존 물품대금지급채무는 채권자불 확지에 의한 변제공탁 내지 채권가압류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1 , 280 , 025 , 656원 및 4 , 119 , 041원을 각 공탁함으로써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2 ) 판단

특정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 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 탁 사유가 생기고 ,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 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제291조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 긴 경우에 , 채무자는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를 근거로 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아울러 할 수 있고 , 이러한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 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 집행공탁에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96 . 4 . 26 . 선고 96다2583 판 결 등 참조 ) .

이 사안에 관하여 보건대 , 2008 . 12 . 8 . 과 2008 . 12 . 9 . 피고에게 각 채권양도의 통 지가 있었으나 위 각 양도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고 , 2008 . 12 . 9 . 그 채권 중 일부에 관한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는바 , 피고의 공탁은 채 권불확지와 채권가압류 사유가 있는 때에 행하여진 혼합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 이다 .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하여 앞서 인정된 양수금 채무는 위와 같은 유효한 공 탁으로 인하여 모두 변제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병 — — —

판사 김선아

판사 유성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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