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시점
[2]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전에 이루어진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의 문언상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 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 직접 지불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박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이하 ‘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이 사건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조성공사를 도급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중 A.L 창호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05. 10. 21. “하도급대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위 창호공사를 완공하고 2006. 1. 18.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등이 그 이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어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접 지급요청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합의서를 제출한 2005. 10. 21.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한편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의 입법 취지와 일반적으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에는 묵시적으로라도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 요청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2005. 10. 21.자 직불합의에는 장차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성할 경우 그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발주자인 피고의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위 직불합의일인 2005. 10. 21.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며, 그 이후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은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하도급대금 해당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 7. 19. 법률 제8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14조 제1항 에서,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 에서 그 사유의 하나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2항 에서는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의 문언상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3자 간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 시행 및 발주자에 대한 시공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이 있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만으로 즉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도 전에 3자 간 직불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그 직불합의 속에 아직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요청의 의사표시가 미리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소외 회사가 2005. 10. 21.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후, 원고가 하도급계약에 따른 창호공사를 완성하고 2006. 1. 18. 피고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앞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발주자인 피고, 수급사업자인 원고 및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 사이에 2005. 10. 2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불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함과 아울러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위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 시점은 그 후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그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2006. 1. 18.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위 하도급대금의 범위 안에서 소멸한 시점은 3자 간에 묵시적인 직불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2005. 10. 21.이라고 판단하여, 소외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그 후 2006. 1. 18. 전에 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대상 채권 중 이미 소멸한 위 하도급대금 해당 부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청구를 그대로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하도급법 제14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