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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6.5.선고 2007가합251 판결
공사기성대금
사건

2007가합251 공사기성대금

원고

1 . ○○ 주식회사

2 . ○○ 주식회사

3 . ○○ 주식회사

4 . ○○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인천광역시

변론종결

2008 . 3 . 13 .

판결선고

2008 . 6 . 5 .

주문

1 .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135 , 730 , 907원 , 원고 ○○ 주식회사에게 130 , 510 , 487원 , 원고 ○○ 주식회사에게 130 , 510 , 487원 , 원고 ○○ 주식회사에게

125 , 290 , 0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 10 . 1 . 부터 2008 . 6 . 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

2 .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3 / 5은 원고들이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게 246 , 102 , 345원 , 원고 ○○ 주식회사에게 236 , 636 , 870 원 , 원고 ○○ 주식회사에게 236 , 636 , 870원 , 원고 ○○ 주식회사에게 227 , 171 , 3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5 . 10 . 1 . 부터 2008 . 6 . 5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 ○○ 주식회사에

게 2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 5 . 3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 이하 , 원고 회사들 ' 이라 한다 ) 는 2000 . 12 . 5 .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피고 인천광역시 ( 이하 , ' 피고 인천시 ' 라 한다 ) 산하 검단개발사업소로부터 인천 서구 일대 ○○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 조성공사 ( 이하 , ' ○○지구 조성공사 ' 라 한다 ) 를 계약금 19 , 000 , 000 , 000원에 수급받았고 , 공사기성대금에 대한 지분은 원고 ○○ 주식회사 ( 이하 , ' ○○ ' 이라 한다 ) 가 26 % , ○○ 주식회사 ( 이하 , ' ○○ ' 이라 한다 ) , ○○ 주식회사 ( 이하 , ' ○ ○ ' 이라 한다 ) 가 각 25 % , ○○ 주식회사 ( 이하 , ' ○○ ' 이라 한다 ) 가 24 % 를 갖기로 정하였

나 . 원고 ○○은 위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회사로서 원고 ○○ , ○○ , ○○의 위임을 받아 공사기성금 청구 및 수령 등을 담당하면서 2002 . 5 . 9 . ○○지구 조성공사에서 배 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 주식회사 ( 이하 , ' ○○ ' 라 한다 ) 에 그 처리를 위탁하였고 , ○○는 그 폐기물의 성상에 따라 소각은 주식회사 ○○ ( 이하 , ' ○○ ' 라 한다 ) 에 , 재활용 은 ○○ 주식회사 등에 각 위탁하였다 .

다 . 그러나 , 원고 ○○의 공무과장 정○○ , 대표이사 유○○ , ○○ 대표이사 장○○ , 현장소장 장○○ , ○○ 대표이사 배○○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2 . 6 . 19 . 부터 2002 . 7 . 4 . 까지 ○○지구 조성공사 92블럭의 소각대상 폐기물 634톤 중 , 실제로는 170톤만 소 각 처리하고 나머지는 단가가 싼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면서도 634톤 전부를 소각 처 리한 것처럼 허위의 폐기물간이 인계서 39장을 작성한 후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 으로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피고 인천시로부터 허위 소각 폐기물처리비에 상당하는 75 , 928 , 412원을 편취하였다 .

라 . 또한 , 위 정○○ , 장○○ , 장○○ , 배○○ 등은 순차 공모하여 2002 . 12 . 4 . 부터 2004 . 7 . 31 . 까지 ○○지구 조성공사 101블럭의 폐기물을 배출 처리하면서 실제로는 처리한 바 없는 가공의 물량에 대하여 허위의 폐기물간이인계서 4 , 842장을 작성한 후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피고 인천시로부터 폐기물처 리비 2 , 135 , 814 , 015원을 편취하였다 .

마 . 원고 ○○은 위 정○○ , 유○○ 등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에 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 2005 . 6 . 15 . 피고 인천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의 일부로 215 , 000 , 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

바 . 한편 , 원고 ○○ , ○○ , ○○ , ○○은 ○○지구 조성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이 사 건 소송계속 중인 2007 . 12 . 31 . 기준 공사기성율은 98 . 82 % 에 달하고 , 피고 인천시로부 터 제1회부터 제9회까지의 공사기성금 및 제11회부터 제15회까지의 공사기성금 모두 를 지급받았지만 , 제10회 공사기성금과 관련하여 2005 . 9 . 16 . 피고 인천시에 제10회 공 사기성금으로 1 , 149 , 313 , 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피고 인천시로부터 2005 . 12 . 20 . 제10회 공사기성금 중 202 , 765 , 525원만을 지급받고 , 나머지 946 , 547 , 475원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6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갑 제12 내지 17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 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4 내지 10호증 ( 가지번호 포함 ) , 증인 남○○ , 박○○의 각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원고 회사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 공사기성금 청구

1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 피고 인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들에게 ○ ○지구 조성공사 제10회 미지급 공사기성금 946 , 547 , 475원 ( 이하 , '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 을 , 원고 회사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에게 246 , 102 , 345원 , 원고 ○○ , ○ ○에게 각 236 , 636 , 870원 , 원고 ○○에게 227 , 171 , 3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피고 인천시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피고 인천시의 주장

피고 인천시는 , 원고 ○○의 공무과장 정○○ 등 직원들이 폐기물처리 회사인 ○○의 현장소장 장○○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 출하여 공사기성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합계 2 , 239 , 588 , 078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고 인천시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 ○○은 위 정○○ 등의 사용자로서 , 원고 ○○ , ○○ , ○○은 업무집행회사인 원고 ○○의 사용 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의 사용자책임을 각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위 편취금 2 , 239 , 588 , 078원과 이에 대한 이자 222 , 248 , 155원에서 원고 ○○ 등으 로부터 변제 공탁받은 1 , 472 , 794 , 6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42 , 494 , 158원을 공제한 나머지 946 , 547 , 475원 [ ( 2 , 239 , 588 , 078원 + 222 , 248 , 155원 ) - ( 1 , 472 , 794 , 600원 + 42 , 494 , 158원 ) ] 의 손해 배상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 판단

( 1 )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 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 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 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 12 . 12 .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 ,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 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동업자인 동시에 사용자 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 4 . 28 . 선고 97다55164 판결 등 ) .

살피건대 ,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지구 조성공사 92블럭 및 101블럭 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 원고 ○○의 공무과장 정 ○○ , ○○의 현장소장 장○○ 등이 순차 공모하여 허위의 폐기물간이 인계서를 작성한 후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피고 인천시로부터 2002 . 19 . 16 . 75 , 928 , 412원 , 2003 . 1 . 30 . 108 , 640 , 866원 , 2003 . 9 . 8 . 575 , 552 , 821원 , 2003 . 12 . 26 . 871 , 307 , 558원 , 2004 . 6 . 4 . 505 , 724 , 459원 , 2004 . 9 . 24 . 74 , 588 , 311원 합계 2 , 211 , 742 , 42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고 ○○은 위 정○○ 등의 사용자로서 , 원고 ○○ , ○○ , ○○은 업무집행회사인 원고 ○○의 사용자 로서 피고 인천시에게 위 편취 금액과 이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2 ) 다만 , 을 제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지구 조성공사 현장 은 책임감리제가 적용되는 현장으로써 감리단이 피고 인천시를 대신하여 현장에 상주 하며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기성검사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 감리단이 원고 회사들의 공 사기성금 청구 시 공사기성금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감 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피고 인천시의 위임을 받아 현장감리를 담 당한 ○○ 주식회사 중급 감리원 강○○ 등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감리를 받는 시공회 사인 원고 ○○의 공무과장 정○○ 등과 결탁하여 그들로부터 2002 . 1 . 부터 2003 . 10 . 경까지 6회에 걸쳐 11 , 278 , 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으로 현장감리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 그러한 피고 인천시 측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 의 원인이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들의 책임한도를 손해의 8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3 ) 또한 ,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인천시는 원고 ○○ 등 으로부터 위 편취금 중 , 2005 . 3 . 7 . 134 , 000 , 000원 , 2005 . 4 . 8 . 900 , 000 , 000원 , 2005 . 6 . 15 . 215 , 000 , 000원 , 2005 . 8 . 2 . 103 , 794 , 600원 , 2005 . 8 . 11 . 120 , 000 , 000원 합계 1 , 472 , 794 , 600원을 변제 공탁받은 사실 , 피고 인천시는 2005 . 9 . 16 . 원고 ○○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받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같은 날 그 이행기가 도래 한 사실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 피고 인천시가 2005 . 12 . 20 . 위 손해배 상채권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의 이행기가 2005 . 9 . 16 . 도래함으로써 원 고 회사들과 피고 인천시의 양채권은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 었다 할 것이다 .

( 4 ) 따라서 , 피고 인천시의 손해배상채권은 편취금 2 , 211 , 742 , 427원 및 이에 대한 상 계적상 일까지의 지연이자 195 , 588 , 300원 [ 11 , 410 , 064원 ( 75 , 928 , 412원×1097일 / 365일 ×0 . 05 ,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림 , 이하 같다 ) + 14 , 301 , 900원 ( 108 , 640 , 866원×961일 7365일×0 . 05 ) + 58 , 343 , 710원 ( 575 , 552 , 821원 × 740 일 / 365일 ×0 . 05 ) + 75 , 314 , 393 원 ( 871 , 307 , 558원 × 631일 / 365일×0 . 05 ) + 32 , 560 , 341원 ( 505 , 724 , 459원 × 470일 / 365일 ×0 . 05 ) + 3 , 657 , 892원 ( 74 , 588 , 311원×358일 / 365일 < 0 . 05 ) ] 에서 원고 회사들의 책임을 80 % 로 제한하면 ,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은 1 , 925 , 864 , 581원 [ ( 2 , 211 , 742 , 427원 + 195 , 588 , 300원 ) ×0 . 8 ] 으로 계산되고 , 위 손해배상채권에서 원고 ○○ 등으로부터 변제 공탁받은 1 , 472 , 794 , 600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 일까지의 지연이자 27 , 564 , 457원 [ 3 , 561 , 095원 ( 134 , 000 , 000원 × 194일 / 365일×0 . 05 ) + 19 , 972 , 602원 ( 900 , 000 , 000원 × 162일 / 365일 ×0 . 05 ) + 2 , 768 , 493원 ( 215 , 000 , 000원×94일 / 365일 ×0 . 05 ) + 654 , 048원 ( 103 , 794 , 600원×46 일 / 365일×0 . 05 ) + 608 , 219원 ( 120 , 000 , 000원×37일 / 365일×0 . 05 ) ] 을 공제하면 424 , 505 , 524원 [ 1 , 925 , 864 , 581원 ( 1 , 472 , 794 , 600원 + 27 , 564 , 457원 ) ] 이 남게 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 이 사 건 공사대금 채권 946 , 547 , 475원은 상계적상 일인 2005 . 9 . 16 . 피고 인천시의 나머지 손해배 상 채권 424 , 505 , 524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천시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 5 ) 소결론

결국 , 피고 인천시는 원고 회사들에게 제10회 공사기성금으로 합계 522 , 041 , 951원 ( 946 , 547 , 475원 - 424 , 505 , 524원 ) 을 , 원고 회사들의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에게 135 , 730 , 907원 ( 522 , 041 , 951원×26 / 100 ) , 원고 ○○에게 130 , 510 , 487원 ( 522 , 041 , 951원 ×25 / 100 ) , 원고 ○○에게 130 , 510 , 487원 ( 522 , 041 , 951원×25 / 100 ) , 원고 ○○에게 125 , 290 , 068원 ( 522 , 041 , 951원×24 / 100 )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

나 .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 ○○은 , 피고 인천시로부터 편취한 금원도 없고 , 피고 인천시에게 손해배상책임 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이 2005 . 6 . 15 . 변제공탁한 215 , 000 , 000원은 피고 인천시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 피고 인천시는 공탁금 21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원고 ○○의 공무과장 정○○ 등이 피고 인천시를 기망하여 합계

2 , 211 , 742 , 427원을 편취하였고 , 원고 ○○은 위 정○○ 등의 사용자로서 피고 인천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 원고 ○○이 피고 인 천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피고 인천시는 원고 ○○에게 135 , 730 , 907원 , 원고 ○○에게 130 , 510 , 487 원 , 원고 ○○에게 130 , 510 , 487원 , 원고 ○○에게 125 , 290 , 06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한 이행일 이후로써 원고 회사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 10 . 1 . 부터 피고 인천시가 이행의무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08 . 6 . 5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 원고 회사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 각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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