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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07.6.8.선고 2006고단3464 판결
가.변호사법위반·나.사기
사건

2006고단3464 가. 변호사법 위반

나. 사기

피고인

1. 가. 나. 정00 1000000 - 0000000 ), 건설업

주거 OO시 OO구 OO동 000 - 0

본적 00 00군 00면 00리 00

2. 가. 김○○ ( 000000 - 0000000 ), 무직

주거 OO시 OO동 ①0 하이츠빌라 000호

본적 OO시 OO동 0000

검사

유상민

변호인

변호사 김대영 ( 피고인 정○○을 위하여 )

변호사 박윤권, 김재상 ( 피고인 김00을 위하여 )

판결선고

2007. 6. 8 .

주문

피고인 정○○을 징역 3년에, 피고인 김○○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피고인 정○○에 대한, 176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

피고인 정○○으로부터 2억 6, 000만 원을, 피고인 김00으로부터 12억 9, 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정00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 강남구 OO동 000 00빌딩 20층 소재 ( 주 ) 00 개발의 회장으로 행세하면서 같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아파트시 행사업 등을 알선하고 그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일정한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는 사람 , 피고인 김○○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사람인바, 위 김00은 2003. 8. 경 ( 주 ) 100 개발이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시행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시 ( 주 ) 00개발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위 정00에게 접근하여 경남도지사, 경남도 공무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위 정○○에게 ( 주 ) ①0개발이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면서 그에 필요한 청탁자금을 달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위 정○○은 ( 주 ) 00 개발 대표이사 김00에게 자신이 위 김○○과 함께 ( 주 ) 00 개발이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에 필요한 청탁자금으로 20억 원을 달라고 제안하여 위 김○○의 승낙을 받은 후 ,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

가. 2003. 8. 25. 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김○○은 피고인 정00에게 위와 같이 청탁에 사용할 청탁자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정○○은 위 김00에게 위 김00의 청탁자금 요구사실을 이야기하여 위 김00으로 부터 ( 주 ) ○○ 개발의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청탁자금 명목으로 차명계좌인 이00 명의의 통장으로 금 2억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나. 2003. 9. 초순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김○○은 피고인 정00에게 위와 같이 사용될 청탁자금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정○○은 2003. 9. 5 .

서울 역삼동 소재 0000 빌딩 2층 ( 주 ) ①0개발 사무실에서 위 김○○에게 위와 같이 약속한 청탁자금 20억 원 중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그 자리에서 위 김00으로부터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다. 2003. 11. 초순경 창원시 중앙동에 있는 ' 00000 ' 호텔에서 피고인 정00이 위 김00으로부터 청탁자금 중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2. 피고인 김○○은 ,

가. 2003. 11. 17. 창원시 중앙동 소재 ' 0000 ' 에서 같은 날 경남개발공사가 김해시 구산동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대책을 논의하던 중 위 김이 ○에게 " 김해시 구산동 부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을 포기토록 하고 ( 주 ) 00개발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도록 경남도지사 및 경남도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해 주겠다 " 고 하면서 그에 필요한 청탁자금을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달 18. 위 같은 장소에서 위 김00으로부터 청탁자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나. 같은 해 12. 30. 창원시 중앙동 소재 ' 00000 ' 호텔에서 위 김○○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다. 2004. 1. 9. 창원시 중앙동 소재 100000 ' 호텔에서 위 김00으로부터 위 나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 1억 5, 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내지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 3. 피고인 정○○은 ,

가. 2003. 10. 30. 위 ( 주 ) 00개발 사무실에서, 사실은 ( 주 ) ①0 개발의 김해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고인의 가옥수리 대금으로 사용할 의도임에도, 피해자 김00에게 "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로비자금을 달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9, 000만 원을 ( 주 ) 00 개발의 김해 구산동 아파트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청탁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 나. 같은 달 31. 위 장소에서, 사실은 ( 주 ) 00 개발의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청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개인의 형사고소사건 합의금 및 가족의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임에도, 피해자 김○○에게 "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로비자금을 달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00으로부터 즉석에서 전항과 같은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

다. 2004. 6. 12. 서울 강남구 역삼동 OO빌딩 20층 소재 ( 주 ) ○○개발 사무실에서 , 사실은 ( 주 ) 00 개발의 김해시 구산동 부지 아파트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청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임에도, 피해자 김○○에게 " 김00 도지사가 새로이 출범하여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약 1억원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하여 달라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김○○으로부터 즉석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및 접대비 등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김○○. 초00의 각 법정진술, 증인 정00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초00. 김OO, 정00, 이OO, 장OO, 장00, 강OO, 강00, 한OO, 성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고00 대면 청취, 장00 진술청취 )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1차 수표추적 결과

1. 이00, 강00 명의계좌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

나. 피고인 김○○ : 각 변호사법 제111조 ( 각 징역형 선택 )

다. 피고인 정○○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유죄 및 양형 이유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김해 구산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을 ( 주 ) ①0개 발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 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권한이 공무원인 경남도지사에게 있어 공무원 또는 측근을 통하여 그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정00의 편취범행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들 각자가 수령한 금액이 다액이나 그 전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과 각자의 역할, 돈의 사용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

판사

판사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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