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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7 2019노2735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피고인 A이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돈사 신축허가와 관련하여 C에게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고 받은 것에 불과할 뿐,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추징 2,8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추징 2,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군에서의 영향력과 군수와의 관계 등을 들어 돈사 허가를 빨리 나오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위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무원 취급 사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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