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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7.13. 선고 2020노2125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20노2125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서○○ (61****-1******), 공무원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광양시

항소인

쌍방

검사

홍동기, 김형걸(기소), 김규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동으로 담당변호사 송기석

변호사 정혁

합) 판결 및 2020초기346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21. 7. 13.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하하고,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제도의 공정,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설명회 개최,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공동피고인 조○○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모두 조○○에게 반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당선되기 약 3년 전에 일어난 일로서 현재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은 아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의 신분이 상실되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의 정도와 피고인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당연퇴직의 형을 선고하여 구청장의 직위를 상실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호

판사 윤지수

판사 박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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