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부산 사상구 학 장로 268에 있는 부산 구치소에서 C과 수감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다.
당시 C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의 사건으로 2013. 5. 10. 부산지방법원 1 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이후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구치소에서 C에게 ‘ 서울에 있는 경찰관 대출 알선 명목 금품수수비리 사건을 너의 사건 담당 검사에게 제보하면 공적을 인정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다, 담당 검사에게 너의 공적으로 제보하면서 부탁해 감형 받게 해 줄 테니 나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20,000,000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16,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11)
1. 추송서 (C, 마약류 향 정), 범죄인 지서 (F), 수사보고 사본( 수사 협조 관련),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3노1666 판결)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부산지방법원 2013노1893, 2012고단106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으로부터 1,63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