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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13 2011도19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1조에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공무원과 의뢰인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3145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과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지닌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514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3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2009. 9. 9.자, 2009. 9. 22.자, 2009. 10. 12.자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J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 및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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