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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구합2954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3. 7. 22. 원고에게 한 명예전역수당 21,697,47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명예전역 및 이에 따른 수당의 지급 ⑴ 원고는 1979. 3. 28. 육군 소위로 임관한 후, 2006. 11. 30.부터 2009. 11. 6.까지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 B(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1. 9. 한미연합사령부 C으로 전보되어 2011. 1.경까지 근무하였다..

⑵ 한편, 국방부장관은 2010. 11. 4. 구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사법’이라 한다) 제53조의2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이하 ‘명예전역수당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각 군에 11년도 군인 명예전역 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하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발대상 : 명예전역희망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1) 원에 의해 명예롭게 전역하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선발제외대상 :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이거나, 징계처분 된 자(단, 사면/말소된 자는 제외)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이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형이 실효된 자는 제외) 4)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선발기준 1) 각 계급별 인력운영 현황, 상위계급, 장기근속, 예비역 편입지원 여부 및 명예로운 전역여부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법규/방침 범위 내 각 군별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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