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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533 판결
[토지인도등][집24(3)민,180;공1976.12.1.(549) 9458]
판시사항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환지예정지 지정당시를 기준으로 금전으로써 청산 하여야 되는 토지에 관하여도 감보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환지예정지 지정당시를 기준으로 금전으로써 청산 하여야 되는 토지에 관하여는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청산금 상당액을 산출하는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섭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수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개정법률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 확정공고가 있었던 1973.7.2 이후인 1975.12.31에 비로소 공포시행된 것이고 그때에 부칙 제2항을 신설하여 이 법 시행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소정 사유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 사업인가시의 평가액으로 청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본건과 같이 이미 정리사업이 끝나 환지처분의 확정공고까지 있었던 토지에 관하여 위 부칙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개정전 법률의 취의에 따라서 사업인가시인 1965.7.14. 현재가 아닌 이 사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공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6.7.6을 기준으로 하여 청산금 상당액을 산출하였음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본건과 같이 환지계획에서 제외되어 환지예정지 지정당시를 기준으로 금전으로써 청산하여야 되는 토지에 관하여도 소론과 같은 감보율을 적용하고 남은 토지에 한하여서만 이를 청산하여야 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원심이 감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채 이사건 토지의 전체에 관하여 청산금상당액을 산출하였음도 또한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산금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소정의 청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고 청산금 산출의 기준이 없었던 본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비록 구거였을망정 원심이 감정인의 구체적인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액수를 산출하고 이와는 달리 구거는 부근임야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 을제7호증(회답서)을 배척한 조처가 채증법칙에 위배되거나 청산금 결정에 관한 법리의 오해라고 공격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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